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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시 에어부산, 동계기간‘울산-제주’노선 임시 증편

10월 26일~12월 5일, 매주 화·금요일 왕복 1회 추가 운항

 

[아시아통신]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울산-제주 노선 매일 왕복 2회 운항으로 울산공항에 복항한 에어부산이 오는 10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왕복 1회씩(1일 2편) 임시 증편 운항한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 증편은 지난해 12월 12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주)의 최종 합병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과한 조치사항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공정위는 당시 에어부산이 2019년 울산공항 공급좌석의 90% 수준을 10년간 운항·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에어부산은 동계운항기간(2025년 10월 26일~2026년 3월 28일) 동안 기존 울산과 제주를 매일 2회 왕복 운항하는 것 외에 10월 26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에 각 1회씩 증편 운항한다.

 

에어부산의 이번 증편으로 울산공항에서는 매주 울산-김포 노선 42편(대한항공 28편, 진에어 14편)과 울산-제주 노선 60편(대한항공 14편, 진에어 14편, 에어부산 32편), 총 주간 102편이 운항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에어부산의 울산-제주 노선 증편이 계절적 여행 수요와 자연스럽게 맞물려 울산 시민들의 항공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울산공항 노선 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항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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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