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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박용갑 의원 “연이은 철도 전기화재, 전기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등 배치 기준은 제각각”

전기소화기·질식소화포 모두 배치한 곳은 ㈜에스알뿐, 한국철도공사는 질식소화포만 배치

 

[아시아통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최근 급증하는 철도 전기화재에 대비해 ‘각 철도 운영회사별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배치 기준이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열차 엔진룸에 설치된 리튬배터리 및 열차 내부와 승강장 등에서 철도차량 탑승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 등에서 전기화재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 3월 22일과 6월 27일에는 서울공항철도와 서울 지하철 4호선에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9월 1일에는 서울 지하철 2호선 합정역 승강장에서 승객이 소지한 전기 오토바이 배터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사고 직후 1시간 동안 열차가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하는 일이 발생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철도 운영회사별 전기소화기 및 질식소화포 배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열차 내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모두 배치한 곳은 SRT 편성당 전기소화기 소형 1개와 휴대용 12개, 질식소화포를 1개씩 배치한 ㈜에스알뿐이었다.

 

반면, 한국철도공사는 질식소화포 889개를 열차에 821개, 67개 광역전철 지하역사에 68개를 배치했을 뿐, 전기소화기는 ‘인증 제품이 출시된 후, 구매하겠다’며 도입을 미뤄왔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철도 운영회사의 경우, 상황은 더욱 심각했다.

 

대전교통공사와 광주교통공사, 우이신설선 운영사인 우이신설 도시철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운영사인 지티엑스에이운영㈜ 등은 최근 철도 전기화재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 도입 계획이 전혀 없었다.

 

서울 신림선 운영사인 남서울경전철과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는 선로 작업용 모터카에만 배치했을 뿐, 일반 승객이 탑승하는 열차 내부와 승강장에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를 배치할 계획은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었다.

 

박 의원은 “최근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열차 내외부 전기화재 사고가 급증한 만큼, 국토교통부가 철도차량 안전기준과 철도시설 안전기준을 신속히 개정하여 국내 모든 열차와 승강장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이 인증한 전기소화기와 질식소화포가 배치될 수 있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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