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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 관세포탈액 6천 3백억원… 전체의 절반 이상

전체 추징액의 58% 이상이 다국적기업… 단건 고액 사례 제외하면 대부분을 차지

 

[아시아통신] 최근 5년간 다국적기업이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적발·추징된 금액이 총 6천3백억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추징 규모 중 다국적기업에 대한 추징액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 해외 본사와의 특수관계 거래를 이용한 관세포탈이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관세청이 관세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한 전체 기업 수는 886개사, 추징액은 총 1조 898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다국적기업은 390개사, 추징액은 6,352억 원으로 추징액 비중이 58.3%에 달해 국내기업보다 다국적기업의 탈세 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다.

 

다국적기업의 연도별 관세포탈 추징액은 △2020년 1,104억 원(71개사) △2021년 1,991억 원(82개사) △2022년 828억 원(74개사) △2023년 1,028억 원(82개사) △2024년 1,401억 원(81개사)으로 나타났다. 전체 추징액 대비 다국적기업 추징액 비중은 △2020년 86.4% △2021년 58.7% △2022년 59.6% △2023년 54.0% △2024년 47.7%로 지난해를 제외하면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21년도와 2024년도에는 국내기업 대상의 비정기 관세조사 단건 사례(각각 1,192억 원·34개사, 1,028억 원·2개사)가 포함되어 있다. 이를 제외할 경우 다국적기업 추징액 비중은 2021년도 90.4%, 2024년도 73.4%로 상승한다. 일회성 대형 조사 건을 제외하면 다국적기업의 탈루 규모는 전체 추징액의 50%를 크게 웃도는 것으로 분석된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국적기업 A사는 특수관계자인 판매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구매자가 대신 부담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입신고 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춘 사실이 적발되어 318억 원을 추징당했다. B사의 경우 특수관계를 이용하여 위스키 수입신고 가격을 낮게 신고하다 적발되어 270억 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래 의원은 “이처럼 다국적기업은 주로 본사와 해외지사 간 제품·용역 거래에 적용되는 이전가격을 조작하거나, 특수관계자 간 거래조건을 왜곡하는 방식으로 수입가격을 낮추고 관세를 탈루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라며, “관세청은 다국적기업의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분석역량을 강화하고, 반복적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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