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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안산시 단원구, 직업 소개사업 종사자 대상 직무교육 진행

 

[아시아통신] 안산시 단원구는 지난 17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관내 직업소개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직업소개사업은 ‘직업안정법’에 기초한 업종으로, 이번 직무교육은 직업소개사업 종사자들이 관련 법령 및 윤리 기준을 숙지해 구직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됐다.

 

단원구가 주최하고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주관으로 실시된 이날 교육은 관내 직업소개소 대표 및 종사자 1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직업안정법 및 제도 소개와 준수사항 ▲직업소개업 사례 중심의 실무 ▲개인정보관리 ▲직업소개사업 노무 및 세무 강의 등이 진행됐다.

 

특히, 이번 교육은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자들의 이해를 도와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동표 단원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종사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직업소개 문화를 만들어가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양질의 교육으로 전문성을 높여 고용 질서 확립과 건전한 직업 소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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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여성 가사‧돌봄노동 경력으로 인정”… 조례 발의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여성들의 가사‧돌봄노동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서울특별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 인정 및 권익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최 의장은 “여성의 경력 단절은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부담이 여성에게 집중되는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됨에도 그동안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경제적 보상과 경력에서 배제되어 왔다”라며, 이를 개선하고자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 핵심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가사‧돌봄노동을 사회적 가치로 인정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경력보유여성등이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 할 경우 가사‧돌봄노동 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력인정서’를 시장이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경력보유여성등이란 일경험 또는 가사‧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를 말한다. 경력인정서의 발급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경력보유여성등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프로그램 운영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공공‧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