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17 (금)

  • 흐림동두천 15.1℃
  • 흐림강릉 15.7℃
  • 흐림서울 16.5℃
  • 흐림대전 19.4℃
  • 흐림대구 19.1℃
  • 흐림울산 19.5℃
  • 흐림광주 22.1℃
  • 흐림부산 21.7℃
  • 구름많음고창 23.2℃
  • 맑음제주 26.3℃
  • 흐림강화 15.4℃
  • 흐림보은 18.0℃
  • 구름많음금산 19.7℃
  • 흐림강진군 23.0℃
  • 흐림경주시 18.6℃
  • 흐림거제 21.8℃
기상청 제공

국제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윤인숙 의장 불신임안 제출

결산검사 무산·민생추경 방관… 의회 리더십 부재에 따른 공식 조치

 

[아시아통신]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동은 10월 17일, 윤인숙 의장이 법정 절차를 위반하고 의회 운영을 사실상 마비시킨 책임을 물어 '지방자치법' 제62조에 따른 의장 불신임의 건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불신임안은 유영주 의원을 비롯해 오해정, 임정옥, 이수옥, 김광성, 이재웅, 옥동준, 곽고은 의원 등 총 8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는 지방의회가 결산검사위원을 반드시 선임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와 제83조 또한 지방의회의 결산검사위원 선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서울특별시 양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는 “검사위원은 의장의 추천에 따라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위원을 끝내 선임하지 못해, 양천구청 개청 이래 처음으로 결산검사위원 미선임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는 법정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의회의 중대한 책무 방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은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윤인숙 의장은 제314회 임시회 개회를 앞두고 스스로 참여해 서명까지 한 합의를 번복한 채 돌연 단식을 강행함으로써, 의회 운영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인숙 의장은 의장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의회의 대표로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다”며,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인숙 의장이 끝내 구민 앞에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않은 채 본회의를 강행함에 따라, 불신임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었다”며 불신임안 발의의 경위를 설명했다.

 

윤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44조 제1항에 규정된 의원의 성실 의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 조례'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제2호, 제3조(품위 유지), 제4조(청렴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알려졌다.

 

양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유영주 원내대표는 “대구민 사과가 끝내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불신임안을 제출하게 된 점에 대해 양천구민께 송구하다”며, “이번 결정은 개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구민의 대의를 반영하고 있는 양천구의회의 질서와 책임 있는 의정 운영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부의장 대행체제하에서도 구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지역 현안과 민생 현안은 더욱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