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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천동구,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 토론회’연다

22일 구청 소나무홀서 개최...유치 타당성 논의

 

[아시아통신] 인천 동구는 오는 22일 구청 소나무홀에서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2026년 7월 출범을 앞둔 제물포구의 성공적 출범과 정착을 위해 해사법원 유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논의하고, 지역 사회의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에는 ▲강동준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이대우 변호사 ▲강덕우 인천개항장연구소 대표이사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이주영 인천일보 사회부장 ▲김기욱 동구 구출범준비국장이 참여해 활발한 의견을 나눈다.

 

이 밖에도 제물포구 주민소통단, 주민자치위원, 통장 등 150여 명의 주민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동구와 중구내륙이 통합되어 탄생하는 원도심 제물포구는 1883년 개항 이후 해운산업의 거점 역할을 해온 도시다.

 

또한 수도권과 서해권역 해양‧ 항만의 중심지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어 해사법원 유치에 대한 기대가 높다.

 

해사법원이 제물포구에 들어설 경우 ▲국가 해양 사법 시스템의 혁신 선도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성공 견인 ▲해양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 클러스터와의 시너지 ▲도시 재개발과의 연계 효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자족 도시화 촉진 등 다양한 긍정적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민간투자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찬진 동구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해사법원 유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중·동구 주민은 물론 인천 전역에 널리 알리고자 한다”며 “제물포구 출범이라는 큰 변화에 발맞춰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사법원 제물포구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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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의회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구리시의회는 10월 15일 구리시의회 멀티룸에서 신동화, 정은철, 권봉수 의원의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자문간담회를 개최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앞두고 구리시의 실정에 맞는 통합돌봄서비스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정은철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신동화·권봉수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을 준비하는 조례이다. ‘구리시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의 안에는 ▲통합지원 지역계획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 사업 수립 및 제공 ▲통합지원회의,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협의체 설치·구성 및 운영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 의료·요양·복지·주거 등 통합적인 돌봄서비스 및 약물관리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는 조례 제정을 준비하는 신동화 의장, 정은철 운영위원장, 권봉수 의원을 비롯하여 김성태 부의장, 양경애 의원, 이경희 의원과 구리시약사회 소속 약사, 통합돌봄 관련 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