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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문화체육관광부,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매출액 1조 원 이상, 신규 설치 건수 하루 평균 1천 건 이상 게임물 등 지정 요건 마련, '게임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0월 14일 국무회의 의결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10월 23일,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며, 그 지정 요건을 마련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4년 10월 22일, 「게임산업법」을 개정해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 대해서는 국내에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했다.(법 제31조의2) 이는 국내 게임이용자들이 언어장벽 등의 어려움 없이 해외 게임사에 편리하게 연락할 수 있게 하고,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 질서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게임산업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법률에서 위임한 지정 요건을 정했다.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 해외 게임사는 10월 23일 제도 시행에 맞춰 국내대리인을 지정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gracagent@grac.or.kr)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문체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관련 법령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해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 안내서’를 국·영문으로 제작하여 배포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해외 게임사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게임물 유통질서를 규율하는 「게임산업법」을 더욱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 게임이용자를 보호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또한, 문체부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권, 국내 법인 우선 지정 조건 추가,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 지정의무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및 유통 중단 등 현재 논의 중인 보완 입법을 하고, 해당 제도가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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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장관, 중앙산림재난상황실 방문 산불대응 상황 점검 및 현장 근무자 격려
[아시아통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월 15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 위치한 산림청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방문하여 설 명절 연휴기간 산불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 중인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올해 들어 한파와 강풍, 건조한 날씨 등으로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을 감안하여 산림청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당초 2월 1일에서 1월 20일로 앞당겨서 운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도 조기에 가동하는 등 봄철 산불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송 장관은 “지난해 발생한 대형 산불은 기존 산불 대응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보다 철저한 대비의 중요성을 일깨워 준 계기였다”면서, “산림청을 중심으로 국방부, 소방청,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과 조기 진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현장에는 헬기와 진화차량 등 다수의 장비와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설 연휴에도 불구하고 상황실과 현장에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