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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김포시,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 대책 보고회’ 개최

 

[아시아통신] 김포시는 지난 2일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 징수 대책 보고회’를 개최하고, 현년도 세외수입 체납액의 효율적인 징수 방안과 부서별 체납 현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부시장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에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높은 7개 부서의 팀장이 참석했으며, 논의한 내용으로는 ▲부서별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 현황▲미수납액 원인분석 ▲추진 실적 및 부과 세목별 특성을 반영한 향후 대책 등이 있었다.

 

세외수입의 미수납액은 주로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 성격인 행정제재부과금이 대부분이고, 특히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등이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에 김포시는 철저한 체납관리를 위하여 지난 8월 ‘현년도 세외수입 미수납액 일제 정리’ 계획을 수립하고, 연말까지 체납관리 추진 기간을 운영하는 등 집중 징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9월부터는 ‘모바일 체납 안내 서비스’를 시범운영 중이다.

 

또한 김포시는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신속한 체납처분으로 조기 채권 확보에 주력하며, 체납액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중이다.

 

이석범 부시장은 “세외수입의 개별법령 및 특성을 고려하여 세목별로 가능한 체납처분과 분할 납부고지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적기 납부가 이루어지도록 담당자분들께서 챙겨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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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