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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강북교육지원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관리 강화

학교 주변 전자담배 자판기 상시 신고제 운영

 

[아시아통신] 울산 강북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자동판매기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

 

강북교육지원청은 교직원, 학부모,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주변 담배자판기 발견 시 전화 또는 비대면으로 상시 제보를 받고 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2025. 8. 14. 공포, 2026. 2. 15. 시행)에 따라 담배자판기 금지 대상이 기존 궐련형 담배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등 니코틴을 원료로 한 모든 담배로 확대된다.

 

또한 금지구역도 초중고에서 유치원 교육환경보호구역까지 넓어진다.

 

유치원 등 상대보호구역 내 기존 설치된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는 2027년 2월 14일까지 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되지 않으면 영업이 불가하다.

 

2029년 2월 14일까지는 반드시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한다.

 

그러나 액상 전자담배 자판기는 별도의 담배소매업 지정 절차 없이도 설치할 수 있어 학교 주변 자판기 관리에 한계가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고자 이번 상시 신고 체계를 마련했다.

 

강북교육지원청은 지난 9월 초부터 학교 주변 전자담배 판매업소와 무인 편의점을 직접 방문해 점검을 진행하고, 업주들에게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관련 부서에도 담배소매업 등록·변경, 행정지도, 교육 등과 관련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자판기 설치 금지 규정을 철저히 안내할 것을 요청했다.

 

한성기 교육장은 “학생들의 흡연 예방과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학부모, 지자체가 함께 협력해 학생들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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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의원, 배민·쿠팡 등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 발의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송파갑)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일명 <배달플랫폼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대기업 배달플랫폼이 중개수수료·결제수수료·광고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영세입점업체에 과도한 비용을 부과하고, 그 인상분을 소비자 가격으로 이중 전가하는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배달플랫폼은 음식 가격의 2.0~7.8%를 중개수수료로 부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배달비, 결제 수수료,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하면 주문 금액의 약 30%를 가져가고 있다. 총 2만 원 중 가맹점주가 6천 원을 배달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음식을 만들어 파는 업주는 이익을 보지 못하고 있으며 배달플랫폼은 폭리를 취하는 상황이어서 개선이 시급하다. 2024년 기준 배달의민족 매출 4조3226억원 중 영업이익은 6408억원으로 영업이익율은 무려 15%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율 5.6%의 3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독일계 자본이 인수한 배달의 민족과 미국계 자본인 쿠팡이 국내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과도하게 챙겨가는 구조적 문제가 방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