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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전북자치도, 피지컬AI로 제조업 르네상스 꿈꾼다

영세성·성장둔화 극복 피지컬AI 기반 미래 제조업 거점 조성

 

[아시아통신] 전북특별자치도가 피지컬AI 기반 미래 제조업 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영세성과 주력 업종 성장 둔화라는 구조적 과제를 극복하고, 급변하는 제조업 환경에 선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7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전북은 2022년 기준 지역내총생산(GRDP) 61조 원으로 전국 12위를 기록하는 등 제조업의 취약점이 보이고 있다. 지난해 도내 제조업체 1만 3,630개 중 96.7%가 50인 미만 소규모 업체이며, 종사자 14만 1,083명 중 84%가 전주·익산·군산·완주·김제 5개 지역에 집중됐다. 사업체 또한 이들 지역에 78%가 몰려 있어 지역 불균형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 최근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로 중소·중견기업 중심의 수출 구조와 농기계·자동차 부품, 철강관 및 철강선 등 특정 품목 의존도가 높은 전북 제조업의 타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같은 현실에서 피지컬AI는 전북 제조업 재도약의 해법으로 부상하고 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가 CES 2025에서 "피지컬AI가 미래를 결정한다"고 강조한 것처럼, 물리 세계와 디지털 기술의 융합이 새로운 제조 패러다임을 열고 있다.

 

전북 제조업은 피지컬AI 도입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피지컬AI는 대량생산보다는 다품종 소량생산, 복합공정, 유연생산에 특화돼 있으며, 이는 전북 제조업 특성과 부합한다.

 

1차 산업 비중이 전국 대비 10.7%로 높고 2차·3차 산업 비중은 각각 2.4%, 2.6%로 상대적으로 낮아, 농업과 제조업을 연계한 융복합 피지컬AI 생태계 구축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도내 본사 비중은 94.2%에 달해 의사결정과 공급망 대응이 신속하고, 산학연 협업 환경도 우수하다. 이는 피지컬AI 도입 시 빠른 실증과 기술 고도화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다.

 

전북의 피지컬AI은 타 지역과 차별화된 '농업-제조업 융합 모델'을 추구하고 있다. 전국 상용차 97% 생산 거점이자 농·건설기계 산업 허브인 지역 특성을 살려 농기계 제조부터 스마트팜 운영까지 아우르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 목표다.

 

농기계 분야에서는 지능형 기계의 자율 이동, 재배 관리, 수확 등 농업 전 과정에 피지컬AI를 적용한다. 여기에 농식품 제조업 중심의 푸드테크를 결합해 '밭에서 식탁까지' 연결하는 완전한 피지컬AI 생태계 완성을 꾀한다.

 

완주-군산-익산-김제-전주를 잇는 황금 벨트에는 부품부터 완성차, 특장차·농기계, 검증·실증까지 완결형 제조 생태계가 구축돼 있어 피지컬AI의 전주기 적용이 가능하다. 군산의 자율주행 상용차 원스톱 실증단지, 완주의 수소용품 검사·인증센터, 새만금의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등이 상용화 가속화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다.

 

전북의 피지컬AI는 군산항과 새만금항을 활용한 물류 혁신까지 포괄한다. 항만 크레인과 운송 차량에 AI를 접목해 하역·운송을 자동화하고, 디지털트윈 기술로 기상·물동량 예측, 에너지 관리를 최적화하는 스마트 항만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전북 제조업체의 글로벌 물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피지컬AI 기반 물류 솔루션의 실증 무대로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신원식 전북자치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전북의 독특한 산업구조와 완결형 제조 생태계, 풍부한 실증 인프라는 피지컬AI 도입 최적 조건"이라며 "향후 피지컬AI는 제조업 고도화와 디지털 전환, AI 산업 경쟁력 강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및 고령화 문제에도 효과적인 대응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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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