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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학교 신설 예측가능성 법적 뒷받침돼야 "

김민기의원 (더불어 민주:용인시 을)은 6일, 국토부 장관과 시도지사가 '학교시설 설치를 학인하는 것을 골자로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내용에 따르면,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선 300세대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사업 시행자는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학교용지의 조성 및 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고 시*도의 개발사업시행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학교 용지 확보 경비를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1 / 2 씩부 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도가 장기간 학교용지 매입분담금을 교육청에 제출하지 않아 용지매입이 사실상 적기에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의원은 "학교용지 확보 및 학교 시설이 언제 신설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하여 입주자들의 불안을 해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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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 “수원 시민의 자부심 화성과 팔달산 일대 고사목 처리 방안, 시민과 함께 풀어가야”
[아시아통신] 수원시의회 김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매교·매산·고등·화서1·2)은 30일 화성사업소에 대한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에서, 팔달산과 수원화성 일대 고사목 관리 문제와 관련해 시민 참여형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수원화성과 팔달산은 수원시민의 자부심이 담긴 공간”이라며, “2025년 폭설로 인해 현재 6,000주가 넘는 소나무가 피해를 입었고, 이 중 상당수가 고사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피해목이 장기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확보된 예산만으로는 피해 소나무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수원화성의 경관과 외관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시민과 함께 해결하는 방식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자원봉사센터 등 지역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시민들과 연계해 고사목 처리 방안을 논의 하고 주변 현장 정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다. 또한 “이러한 과정이 수원시민 스스로가 팔달산과 수원화성을 지켜간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지역 문화유산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