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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서울시, '자율차 보안검증 제도' 마련 규제혁신으로 무인 자율주행시대 선도

자율차 입석 금지, 눈‧비 시 운행중지 의무 등 폐지… 제한 없이 폭넓은 기술개발 지원

 

[아시아통신] 서울시가 자율주행 차량과 관련한 보안·안전·운영기준 등 통합 규정 및 지원 제도를 마련하고 운전자가 개입하지 않는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가시화에 나선다. 이르면 시는 2026년 하반기부터 미국·중국에 이어 우리나라 기술로 세계 세 번째 ‘무인 로보택시’ 실증을 추진하는 등 상용화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서울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국민의힘 이병윤 의원 발의, 동대문1)해 국내 최초 자율주행자동차 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9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운행 중 고정밀지도 등 공간정보, 보행자 얼굴 및 차량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할 수밖에 없어 각종 정보 유출 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 관련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자율차 운행 사업자’에게 자율차 여객탑승 기술 실증 및 유상운송 허가 시 보안상 중요한 공간정보,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을 제출토록 하고, 전문가 검증 절차도 추가할 예정이다.

 

다만 ‘보안검증 제도’는 정보 유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율차 업계가 기술 발전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외부 유출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데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시는 자율차 업체가 점검표와 정보 유출방지대책을 마련해 제출토록 하고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위원회 보안분과’ 소속 보안전문가가 자율주행 관련 시스템에 접근해 보안 취약점 및 각종 보안 정책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검증할 예정으로, 사업자의 보안 체계 조기 구축을 지원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서울시는 안전분과위원회를 구성해 기술 및 안전운행 능력을 검증해왔으며, 이번 자율주행자동차 보안 강화를 계기로 사전에 각종 정보 유출을 예방, 시민이 한층 더 안심하고 자율주행버스·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서울시 자체 규제도 전면 폐지할 계획이다. 시는 자율주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만큼 '서울특별시 자율주행자동차 안전운행규정'을 개정해 업체의 운행 능력·구간, 실증 결과 등에 따라 자율주행버스 입석 등을 단계별로 허용키로 했다.

 

자율주행버스의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및 입석 금지를 해제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폭우,강설 등 ‘기상 상황에 따른 운행 중지 의무’도 폐지한다.

 

시는 또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 발전의 허들 중 하나인 어린이 보호구역 등 ‘수동운전 의무’ 규제 등도 업체의 운행 능력, 실증 결과 등에 따라 단계별로 자율주행을 허용하도록 국토부 등 중앙부처와도 긴밀히 협력해 나간다.

 

앞으로도 시는 자율차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찾아 중앙정부에 폐지를 건의하고 법 개정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통해 선제적으로 각종 특례를 받아 강남·상암 등을 ‘레벨4 무인 자율주행 기술실증 프리존(Barrier Free Zone)’으로 만들어갈 계획이다.

 

시는 자율차 스스로 경로는 찾아 운행하는 등 고도 기술이 요구되는 ‘자율주행택시’를 현재 전국 유일 ‘강남’에서 운영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규제 정비와 연계, 기술을 더욱 고도화하여 무인 자율주행 시대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자율주행 자동차 보안·안전 수준 향상과 전폭적인 규제 개선 및 지원을 통해 ‘레벨4’ 무인 자율주행 운행 기반을 갖춰 나갈 것”이라며 “서울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수준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도의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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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