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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화성특례시,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공유재산 사용료 50% 감면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 2025년 1년간 한시적 감면

 

[아시아통신] 화성특례시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 소유 공유재산의 202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감면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기타(상가) 목적으로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체결하여 직접 사용 중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른 감면 규모를 약 33건, 총 5천8백만 원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고정비용 부담을 덜어내고 지역 상권의 회복과 안정적인 경영 여건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감면은 지난 2일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및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고시'가 시행됨에 따른 발 빠른 후속 조치로, 시는 지난 22일 화성시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감면율을 50%로 확정했다.

 

감면을 희망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다음 달부터 소상공인확인서 등을 대부계약 및 사용 허가 체결 부서에 제출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감면은 지역 내 소상공인들의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상권 회복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경기 대응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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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9차 정기회의 개최…공무원 대상 폭력행위 규탄·제도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2일,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엠호텔 웨스트 컨벤션홀에서 민선 8기 제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내 시장·군수들이 참석해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시·군 공통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경기도에 건의했음에도 수용되지 않았던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 부담액 조정’,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페널티 산정 방식 개선’ 등 6건에 대한 논의가 재차 이뤄졌다. 이어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재정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조속한 개선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협의회는 최근 발생한 기초자치단체장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에 대한 범죄가아닌 공직자 전체에 대한 위협이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와 법 집행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단호한 대응 원칙을 담은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