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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행정안전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주요 Q&A

 

[아시아통신] Q.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 해당하는 국민께,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합니다.

 

<가구구성 기준>

·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구성

- 주소지가 다른 경우라도 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보아 동일한 가구로 봄

- 주소지가 다른 경우 부모는 피부양자라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보며, 맞벌이 부부는 부부 합산보험료가 유리한 경우 동일한 가구로 인정

 

·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대상 지급 원칙

 

· 1차 지급 시 추가지급 대상이었던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도 2차 지급 대상

 

Q. 2차 지급 대상여부를 사전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들께 사전에 안내해드립니다.

 

<사전 요청 안내>

· 신청 개시일(9.22.) 일주일 전인 9월 15일(월)부터 대상자 여부 등을 사전에 안내

 

· 국민비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는 17개 모바일 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

*네이버(Naver), 카카오(카카오톡), 토스(토스), 국민은행(KB스타뱅킹), 신한은행(신한SOL), 우리은행(우리WON뱅킹), 카카오뱅크(카카오뱅크), 하나은행(하나원큐), IBK기업은행(i-ONE Bank), 농협은행(NH올원뱅크), PASS(SKT, KT, LGU+), SKT(Tworld) 등 총 17개 모바일 앱

 

· 1차에 이미 알림을 신청하신 분이라면 별도 신청 없이 2차 지급 대상여부 알림 안내 가능

 

Q.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은 어느 때에나 가능한가요?

2차 신청 기간은 9.22.(월) 오전 9시~10.31.(금) 오후 6시까지입니다.

*10. 31.(금) 오후 6시가 지나면 신청 불가능

 

<'요일제' 적용 안내>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모두 첫 주(9.22.~9.26.)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요일제 적용'(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 토·일: 모두(*오프라인 불가)

 

-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한 오프라인 신청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요일제 적용 연장 가능

 

Q.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신청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선택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안내>

· 온라인

9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지역사랑상품권 앱, 케이뱅크·토스(뱅크)·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앱에 접속하여 대상자 여부 조회 후 신청

 

· 오프라인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 방문해 조회 및 신청

 

Q.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는 얼마인가요?

소득 하위 90%에 대한 건강보험료 기준선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 안내>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 금액이 외벌이 가구 및 다소득원 가구 기준표와 비교하여 그 이하인 경우 지급대상자에 포함

(단,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충족 시)

 

▲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 외벌이 가구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 1인: 220,000 / 220,000 / -

- 2인: 330,000 / 310,000 / 330,000

- 3인: 420,000 / 390,000 / 420,000

- 4인: 510,000 / 500,000 / 520,000

- 5인: 600,000 / 590,000 / 620,000

- 6인: 690,000 / 670,000 / 730,000

- 7인: 780,000 / 740,000 / 850,000

- 8인: 850,000 / 800,000 / 930,000

- 9인: 930,000 / 860,000 / 1,050,000

- 10인 이상: 1,050,000 / 960,000 / 1,230,000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 2인: 420,000 / 390,000 / 420,000

- 3인: 510,000 / 500,000 / 520,000

- 4인: 600,000 / 590,000 / 620,000

- 5인: 690,000 / 670,000 / 730,000

- 6인: 780,000 / 740,000 / 850,000

- 7인: 850,000 / 800,000 / 930,000

- 8인: 930,000 / 860,000 / 1,050,000

- 9인 이상: 1,050,000 / 960,000 / 1,230,000

(단위: 원,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Q.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 안내>

· 재산세 과세표준

가구원 합산 '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 제외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12억 원은 공시가 기준(1주택자 기준) 약 26.7억 원 수준

 

· 금융소득

가구원 합산 '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가구는 지급대상 제외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 원, 배당 수익률 2% 가정 시 투자금 10억 원 수준

 

Q.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500만 원 수준(건강보험료 22만 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하였습니다.

 

<1인 가구 보정 안내>

1인 가구는 청년세대와 고령층의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과 건보료 기준이 낮은 편으로 다른 가구와 동일한 기준으로 선정 시 타 가구 대비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 고려하여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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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8기 제9차 정기회의 개최…공무원 대상 폭력행위 규탄·제도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22일,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엠호텔 웨스트 컨벤션홀에서 민선 8기 제9차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기도 내 시장·군수들이 참석해 총 35건의 안건을 심의했으며 시·군 공통 현안과 제도 개선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지금까지 여러 차례 경기도에 건의했음에도 수용되지 않았던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군 재정 부담액 조정’,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페널티 산정 방식 개선’ 등 6건에 대한 논의가 재차 이뤄졌다. 이어 시·군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개선하고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재정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경기도와 중앙정부에 조속한 개선을 요청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한 협의회는 최근 발생한 기초자치단체장 폭행 사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에 대한 범죄가아닌 공직자 전체에 대한 위협이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범죄 행위라며 △철저한 수사와 법 집행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의 단호한 대응 원칙을 담은 입장을 표명했다. 협의회는 이번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