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로 최종 확정했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이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함께 발표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내년부터 시세의 90%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현실화 된다. 올해 기준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표준지)는 65,5%, 단독주택(표준주택)는 53,6%, 공동주택은 69,0% 수준이다. 현실화율 은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 씩 오른다. 유형별, 가격별로 달라진다. 9억원 미만 주택은 초기 3년간 일정 수준의 중간목표에 다달으도록 완만하게 공시지가를 올리고.이후 목표치까지 끌어 올린다. 공동주택은 9억원 이상은 모두 연 3%P씩 올린다. 단독 주택은 9억~15억은 연간 3,6%P, 15억원 이상은 연간 4,5%P씩 높여 나간다. 재산세 감면 대책의 포인트는 1세대 1주택자로서 공시가 6억원 미만 주택보유자일 경우 3년 간 재산세율을 인하하겠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