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하남시는 19일 지방세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 시 명의 법인계정으로 이전하고 현금화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은 하남시에서 압류부터 가상자산 이전, 현금화까지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처리한 첫 사례로 지방세 체납 대응의 새로운 징수기법을 도입했다.
시는 2021년부터 가상자산 압류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해 왔으나, 거래소 계정 문제로 현금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는 지난 3월 업비트 등 국내 주요 가상자산거래소에 시 명의 법인계정을 개설해, 압류된 가상자산을 안정적으로 매각·이전할 수 있는 기반을 갖췄다.
매각 과정은 쉽지 않았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세 차례에 걸쳐 가상자산 이전·매각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모두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등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수십 차례 전화 시도를 통해 체납자와 직접 통화에 성공, 문자·이메일로 매각 사실을 정식 통지한 뒤 절차를 밟았다.
매각은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시 계정으로 안전하게 이전해 즉시 매각한 후 시금고 은행으로 이체해 수납을 완료하는 단계로 진행됐다. 이번 매각 건 이외에도 현재 추가 3건의 매각 통지를 마쳤으며, 곧 후속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하남시는 철저하고 세밀한 과정을 거쳐 가상자산을 시 법인계정으로 이전하고 매각함으로써,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신종 은닉 재산에 대한 지방세 행정의 실질적 대응력을 보여주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가상자산은 체납처분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지만, 이번 매각을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자산을 포함한 다양한 은닉 재산에 대해 강력한 징수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남시는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오는 11월 30일까지를 ‘2025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집중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