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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체육단체, 징계 요구 10건 중 9건 ‘늦장 회신’ 또는 ‘무응답’

체육단체, 문체부 장관의 징계 요구에 대해 90일 내 결과 보고해야

 

[아시아통신] 작년 8월 7일부터 문체부장관의 징계요구를 받은 체육단체들은 90일 이내 그 결과를 장관에 보고해야 하지만, 이러한 법적 의무에도 불구하고 체육단체에 전달된 징계요구 10건 중 9건은 법적 기한이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육단체의 늦장 회신과 무응답이 더해지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누구든지 스포츠윤리센터로 신고할 수 있고, 스포츠윤리센터는 규정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대 150일(조사 착수 30일, 사건 처리 90일, 부득이한 사유 존재 시 30일 연장)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또한, 사건 처리결과 징계가 필요한 경우 스포츠윤리센터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최상위 체육단체인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를 통하여 해당 체육단체에 징계를 요구하고, 각 체육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하며,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작년 8월 7일부터는 징계 요구 9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문체부 장관에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병)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징계요구 이행 현황’에 따르면, 작년 8월 7일 이후 진행된 징계요구 225건 중 법적 기한(90일)이 도래한 건은 146건이며, 146건 중 체육단체가 ▴법적 기한 내 회신한 사례는 18건(12.3%), ▴법적 기한 후 회신은 75건(51.4%), ▴법적 기한 도과 미회신은 53건(36.3%)으로 나타났다. 10건 중 9건은 ‘늦장 회신’이거나 ‘무응답’인 셈이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스포츠윤리센터와 문체부가 체육단체에 징계요청한 556건 중 ‘조치완료’된 건은 406건이며, 406건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요청을 ‘불수용’한 경우는 71건(17.5%)으로 밝혀졌다.

 

이에 이기헌 의원은 “현재도 징계 조치까지 걸리는 시간이 지나치게 길어, 피해자는 가해자 징계까지 최대 1년을 기다려야하는 구조”라며 “체육인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할 체육단체가 정작 징계요구에 대해 늦장 대응하거나 무응답으로 일관하면서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기헌 의원은 ▴징계요구에 대한 결과를 체육단체가 법적 기한 내 회신하지 않으면 최대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부터 징계까지 최대 1년 소요되는 현재 절차를 9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오늘 18일(목)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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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 제7회‘다산의정대상’수상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유재광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이 17일 경기아트센터에서 개최된 ‘제7회 다산의정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정치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유재광 의원은 도시미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 「수원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안」을 비롯한 대표발의 7건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과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왔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 ▲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민간위탁 개선방안 연구회」▲ 「수원시 엘리트체육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구회」에 참여하며 정책 대안을 모색하고, 시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에 기여했다. 유 의원은 “의정활동의 모든 과정은 결국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은 생활환경을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에 담아내고,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다산의정대상은 중부일보 주관으로 2019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7회째를 맞았으며,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광역 및 기초의원을 발굴·시상함으로써 생활정치와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