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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최민규 서울시의원, “전기차 화재, 이제 국회가 막아야 할 시간이다”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 통과

“서울의 선제적 조례, 국가가 법으로 뒷받침해야 진짜 안전”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 동작2) 이 발의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설치기준 마련 촉구 건의안'이 제33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주차장법'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주차구획 기준 반영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충전구역의 구조적 안전기준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민규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전기차 화재는 1,000℃에 달하는 고온의 제트 화염이 수평 방향으로 확산되면서 인접 차량으로 연소 확대 위험이 크다”며, “특히 지하주차장에서는 대피 지연과 초기 대응 곤란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국 등 주요 국가는 이미 이격거리 확보와 구조적 안전기준을 제도화했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물리적 기준이 없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최민규 의원은 “서울은 전국 최초로 전기차 이격거리 원칙을 조례에 반영했지만, 결국 국가 차원의 법적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지방정부의 선제적 조치가 실효성을 가지려면 국회와 정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이번 건의안 본회의 통과를 계기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확산 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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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폐회…1조 9천억 추경·36건 안건 처리, 교통·복지·교육 등 민생 현안 해결 촉구
[아시아통신] 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7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1조 9,26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각종 조례안 및 동의안 등 3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며 시정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기에서 가결된 주요 조례로는 아동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드림스타트 운영 조례안', 안전한 숲길 조성과 관리 근거를 마련한 '숲길 지정 및 관리 조례안', 빗물받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소상공인 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복지, 안전, 지역경제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본회의에서는 교통·복지·안전 등 민생 현안이 시정질문을 통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의 조속한 도입과 고령 사회에 맞춘 교통 복지 확대가 시급하다는 점이 강조됐으며, 도로개설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장물 관리 체계 확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