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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화유산 훼손, 이제는 ‘즉시 보고’… 진종오 의원 문화유산법 개정안 발의

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후 보고 의무화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 문화유산 현상변경 행위 후 보고 의무를 신설하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문화유산 훼손을 신속히 파악하고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국가유산청장이나 시‧도지사 등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허가 이후 실제 행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보고할 의무가 없어 문화유산이 훼손되더라도 허가권자가 이를 즉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훼손 사실이 뒤늦게 발견될 경우 원상 복구가 불가능하거나 막대한 복원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또는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위 완료 후 1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는 지정문화유산뿐 아니라 임시지정문화유산과 시‧도지정문화유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번 법안 발의는 지난해 KBS 드라마 제작진이 촬영 중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사적인 ‘안동 병산서원’과 보물 ‘안동 병산서원 만대루’를 훼손한 사건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에도 사후 보고 절차가 없어 피해 사실이 즉각적으로 파악되지 못했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진종오 의원은 “문화유산은 한 번 훼손되면 돌이킬 수 없거나 복구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드는 경우가 많다”며, “사후 보고 제도를 통해 현장의 훼손 사실을 즉각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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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 참여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의장 이재식)는 9월 10일(수), 수원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시민체감정책 여야 공동선언에 참여했다. 이날 선언식에는 이재식 의장을 비롯해, 김정렬부의장, 더불어민주당 김동은 대표, 국민의힘 박현수 대표, 수원시장, 제1・2부시장 등이 함께해 민생안정을 위한 4대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뜻을 모았다. 이번에 공동선언한 정책은 ▲출산지원금 확대(첫째아 신설, 둘째아 확대) ▲생리용품 지원 사업(11~18세 여성 청소년) ▲무상교통사업(70세 이상 어르신 등) ▲대상포진 무료접종 사업(65세 이상) 4개 사업으로,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민생정책이다. 이재식 의장은 “오늘 수원특례시의회와 수원시가 함께 시민체감정책 추진에 대한 여야 공동 선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4대 사업은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시민 한 분 한 분의 생활과 건강, 미래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원특례시의회는 이번 공동선언이 시민 삶의 변화를 실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꼼꼼히 살피면서, 수원시와 함께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김정렬 부의장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