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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진종오 의원, 직계비속 살해 가중처벌 '형법 개정안'대표발의

부모의 자녀 살해, 더 이상 일반 살인으로 다뤄선 안돼

 

[아시아통신]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도 존속살해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을 살해한 경우‘존속살해죄’를 적용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일반 살인죄로만 취급되어 있어, 중대한 반인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사건은 39건에 달했으나, 모두 일반 살인죄로만 적용돼 가중처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직계비속살해죄’를 신설해 존속살해죄와 동일하게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형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종오 의원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범죄는 존속살해만큼이나 사회적 충격과 파급력이 크지만 현행법은 이를 일반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공백을 메우고,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형법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진종오 의원은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사건은 극단적 선택 과정에서 동반자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오늘 9월 10일 ‘세계 자살예방의 날’을 맞아 이번 법안 발의가 단순한 형사처벌 강화에 그치지 않고, 자살 예방과 아동 보호를 위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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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호 시의원, 서울시 마을버스 관리구조 전면 재검토 촉구
[아시아통신] 최근 마을버스 업체들이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가운데, 서울시의 관리 책임 부족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4)이 제332회 임시회 교통실 업무보고에서 “구청 위임사무에 대한 서울시의 충분한 관리·감독 부재로 마을버스 재정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지원 대상 업체의 경영 건전성을 점검하지 않는다면 재정지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며 “재정지원이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책임 있는 관리·감독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준호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91개 마을버스 회사에 총 361억 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10억 원 이상 대여금을 보유한 10개 회사가 28억 6,8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회사는 자산의 90% 이상을 대표이사·주주·친인척에게 대여금 형태로 처리한 정황도 확인됐다. 정 의원은 문제의 근본에 사무위임 구조의 허점이 자리한다고 말한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사업정지·과징금 부과 등의 관리 권한은 자치구에 위임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