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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방통위, '아이폰 17' 허위·기만 광고 피해 주의!

온라인 계약 체결시에도 계약 내용의 중요사항 확인 필요

 

[아시아통신] 19일 출시되는 애플 ‘아이폰 17’의 사전 예약을 앞두고 허위‧기만 광고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신규 단말기 출시에 따른 사전 예약 기간 동안 일부 대리점‧판매점 등 일부 유통점을 중심으로 휴대폰 지원금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등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유통점이 온라인 관계망(SNS) 등의 판매채널을 통해 최신 스마트폰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며 허위‧기만 광고를 하거나 단말기 지원금 지급 조건 등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로 고객을 유인하는 피해 등이다.

 

주요 피해 사례로는 ▲온라인 허위‧기만 광고를 통해 유통점 확인이 불분명한 장소로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 ▲온라인 미승낙 유통점이 인터넷주소(URL)를 통해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행위 ▲계약서에 선택약정 할인과 추가 지원금 등 구입 비용을 구분해 명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용자에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약속을 지연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판매점이 온라인 사전 승낙서를 게시하고 광고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이용자는 대면 판매점으로 내방 시 온라인 광고 주소지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사전승낙은 이동통신사 대리점이 판매점과 거래를 맺기 전 일정 요건을 충족한 판매점에 개통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로, 관련 인증표시가 부여된다.

 

방통위는 또한 이용자들이 온라인으로 단말기 계약 시 계약내용과 할부조건,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시기, 부가서비스 등 계약 내용의 중요 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최종 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해 볼 것을 요청했다.

 

단말기 구매 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이용자는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정보통신진흥협회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등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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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어르신 600명과 어버이날 기념행사…시니어 재능봉사 무대도 함께
[아시아통신]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구(구청장 조성명)가 제54회 어버이날을 맞아 4월 30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강남구민회관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5월 8일에는 7개 노인복지관에서 다채로운 행사를 이어간다. 구는 이번 어버이날 행사를 통해 어르신 공경의 의미를 되새기는 동시에, 지역사회 안에서 어르신이 경험과 재능을 나누며 함께 어울리는 분위기도 넓혀간다는 계획이다. 축하와 감사, 세대 간 교류와 재능봉사가 함께 어우러지는 어버이날 행사로 꾸리겠다는 취지다. 이번 기념행사는 ‘사랑으로 가득찬 오늘, 함께 채워가는 행복’을 주제로 강남구가 주최하고 강남구노인복지기관협의회가 주관한다. 어르신 600여 명이 참석해 표창 수여와 공연, 축하의 시간을 함께할 예정이다. 행사는 강남노인종합복지관 중창단의 식전 공연으로 시작해 효행자, 장한어버이, 노인복지 기여자와 단체 등 16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한다. 이어 가수 류지광, 송민경의 축하공연과 함께 강남 시니어 재능플러스단이 무대에 올라 행사의 의미를 더한다. 올해 축하공연의 가장 큰 특징은 강남 시니어 재능플러스단이 무대에 직접 오른다는 점이다. 어르신이 단순히 축하를 받는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이상훈 서울시의원, “아파트 노동자는 소모품 아닌 우리 이웃… 현장악습 끊어낼 제도적 방패 만들 것”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22일(수) 오전,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노동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초단기 노동계약 근절, 휴게시설 법적 기준 준수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강력한 정책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성북, 은평, 영등포, 서대문, 마포 등 각 자치구별로 경비노동자 당사자들이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했다. “3개월마다 해고 걱정은 인권의 문제”… 초단기 노동계약 관행에 제동 간담회에서 노동자들은 7~80%에 달하는 아파트들이 3개월마다 초단기 노동계약을 맺고 있어,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계약만료 위험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무권리 상태’에 놓여있음을 호소했다. 이에 이상훈 의원은 “3개월, 6개월 단위의 쪼개기 계약은 노동자의 자존감을 짓밟는 전근대적인 악습”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등에 1년 미만 단기 계약 근절 노력을 명시하고, 이를 어기는 사업장에는 재정지원 중단 등 강력한 행정적 불이익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서울형 노동감독관’ 현장활동 강화와 권익보호 인프라 확충 강조 또한, 이상훈 의원은 관련 법 제정으로 서울시가 280여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