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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감사원까지 확대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입법예고

 

[아시아통신]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되게 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하여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2009년 사후적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하여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감사원에서 시작됐다.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면책을 추정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적용됐으나 감사원 감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부담 완화에 대해 감사원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왔으며, 지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기간에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조속히 지원하고자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 한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 소송 지원 확대 등 개정안과 통합하여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빠른 사회환경에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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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공사, 양평군 공설장사시설(봉안담) 건립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제안 공모 당선자 선정
[아시아통신] 양평공사는 지난 8월 29일 양평군 공설장사시설(봉안담)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제안 공모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당선자로 ㈜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양평군 내 부족한 공설장사시설의 수용 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공원시설과 결합된 선진형 봉안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건립 예정지는 양평읍 공흥리 137-1 일원이며, 총 사업면적은 5,942㎡다. 양평공사는 양평군과의 업무대행 협약에 따라 해당 시설의 건립을 대행한다. 이번 설계 제안 공모는 총 6개 팀이 공모 신청을 했으며, 4개 작품이 최종 제출되어 심사 대상에 올랐다. 양평공사는 공모 심사를 진행해 타 지자체 공설장사시설 설계 경험이 많고 우수한 설계안을 제시한 (주)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를 최종 당선자로 뽑았다. 당선된 작품은 사업 부지와의 조화로운 배치와 클러스터형 봉안담 계획이 우수하고, 공설장사시설로서의 정체성을 부각하는 입면 디자인이 독창적이고 실용적으로 제안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선자인 ㈜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에게는 기본 및 실시 설계권이 부여되며, 2등 작품과 3등 작품에는 각 1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