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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건설경기 침체 속 '정비사업 융자금' 53억 지원 공모

상반기 240억 융자 결정 후 포기‧탈락으로 미집행 53억 재지원, 사업 활성화
공고일(9.4) 이전 승인 또는 인가받은 추진위원회, 조합 대상 자금조달 도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공고, 9.4.~9.26 자치구로 신청…10월부터 지원
시 “어려운 시기 조합과 추진위원회 융자 추가 지원해 자금난 해소, 예산불용 방지”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건설경기 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총 53억 원 규모 ‘정비사업 융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참여자 모집에 나선다.

 

이번 지원은 올해 상반기 240억 원 융자 결정 이후 포기 또는 탈락으로 집행되지 못한 53억 원을 공모방식으로 재지원하며, 상반기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자금이 필요한 구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43개 구역에서 680억 원을 신청했으며, 심사를 거쳐 42개 구역에 총 240억 원(구역당 약 1~8억 원)이 지원 결정된 바 있다.

 

정비사업은 노후 주택과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서울시는 사업 활성화를 위해 2008년부터 공공자금을 활용한 융자금 지원제도를 시행했다. 2025년 7월까지 총 3천 3백억 원이 지원됐다.

 

추진위원회와 조합은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융자금을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비, 총회비 등 사업비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게 된다.

 

융자 지원 대상은 주택정비형·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로, 자금차입 총회의결 등 요건을 갖춰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구역당 최대 75억 원으로, 조합은 최대 60억 원, 추진위원회는 1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 금리는 신용대출 연 4.0%, 담보대출 연 2.5%로 시중 금리보다 낮은 수준이다.

 

융자 조건은 5년 만기 원리금 일시상환이지만,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선정 전까지,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까지 1년 단위로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 지원을 희망하는 조합 또는 추진위원회는 9월 4일(목)부터 9월 26일(금)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자치구 정비사업 부서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https://cleanup.seoul.go.kr), 서울시 누리집(https://www.seoul.go.kr)에 게시되는 공고문을 참고하고, 기타 사항은 서울시청 주거정비과(☎ 02-2133-7209)로 문의할 수 있다.

 

서울시는 10월 중 구역별 추진 현황과 집행 계획 등을 심사해 융자 지원 대상과 금액을 결정한다. 이후 융자금 수탁·관리 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10월부터 융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공공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융자금 지원뿐 아니라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 행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사업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융자금 지원은 자금난으로 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될 위기에 처한 정비사업 구역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공공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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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광주광역시 소규모 기러기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아시아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27일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133 마리, 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0월 27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10월 21일(화)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확인됐다. 최근 일본에서도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 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을 대비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금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위반, 가축사육업 미등록,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미실시, 축산차량 미등록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