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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서울시, 공해 완화 녹지 12곳 재생…도시 허파 기능 업그레이드

공해 저감과 이용 활성화 위해 ‘완충 녹지’ 61,354㎡를 쾌적한 정원, 녹지 공간으로 조성
성북구 석계역 인근 40년 묵은 철도변 부지(4,000㎡), 생기 넘치는 치유 공간으로 변경
강서구 서남환경공원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사이 공간(1,500㎡)에 시민 힐링 공간 조성
시, 11월 말까지 경부고속도로변 등 10개소 녹지 확충…녹색 활력, 열섬 현상 완화 기대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철도·도로변 등 공해와 소음을 저감하기 위해 ‘완충 녹지’로 지정된 축구장 9개 규모(61,354㎡)의 땅을 시민들이 이용하고 쉴 수 있는 쾌적한 정원과 녹지 공간으로 되살려 도시 허파 기능을 업그레이드하고 있다.

 

도시계획 시설 녹지 중 ‘완충 녹지’는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그밖에 이에 준하는 공해나 자연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녹지로 대부분 대로변 주변이나 공장, 사업장 근처의 피난 지대이다.

 

시는 현재 성북구 석계역 인근 철도변 유휴부지와 강서구 서남환경공원 산책로 사이 공간 등 활용이 저조했던 2개소에 관목과 초화를 심어 녹지를 되살렸다.

 

성북구 석관동 경원선 석계역 인근 철도변 유휴부지는 40여 년간 주민들의 발길이 뜸했던 4,000㎡의 공간으로, ‘치유’를 주제로 한 생기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됐다.

 

사계절 정원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산수국·핑크에나벨 등 관목 11종 7,628주와 휴케라·아주가 등 초화류 28종 16,515본을 식재했다. 또한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 맨발로 걸을 수 있는 황톳길을 조성했다.

 

인근 주민들은 “밤에 다니기 무서웠던 철길 옆이 이제는 일부러 저녁 먹고 가족들과 산책 나오는 밝고 예쁜 정원이 됐다”라며 조성을 반겼다.

 

강서구 마곡동 서남환경공원의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 사이 1,500㎡의 녹지 공간 또한 약 700미터의 산책로·자전거도로를 시민들이 이용하며 힐링을 느낄 수 있도록 재조성됐다.

 

산딸나무 등 교목 42주와 노랑말채나무 등 관목 7종 1,071주, 리아트리스 등 초화류 15종 7,500본을 식재하고 쉬어갈 수 있는 벤치도 함께 설치했다.

 

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서초구 올림픽대로변 녹지(4,500㎡) 및 경부고속도로변 부체도로 녹지(16,000㎡)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 녹지(1,500㎡) ▴강남구 수서오솔길(12,000㎡) 등 10개소에 대규모 녹지를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이번 녹지 조성으로 삭막한 도로변 경관에 녹색 활력을 더하는 것은 물론,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소음을 흡수하고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수연 서울시 정원도시국장은 “석계역 인근 철도변 유휴부지와 강서구 서남환경공원 사이 공간은 오랫동안 변화가 없던 공간도 이용자를 고려한 세심한 계획과 적극적인 투자가 더해지면 얼마나 훌륭한 생활기반시설이 될 수 있는지 증명하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아기자기한 동네 정원부터 도시의 환경을 지키는 대규모 녹지까지 ‘점-선-면’으로 잇는 촘촘한 녹색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녹색 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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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광주광역시 소규모 기러기 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라 방역관리 강화
[아시아통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0월 27일 광주광역시 남구 소재 소규모 기타 가금농장(133 마리, 기러기 등 혼합사육)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H5N1형)함에 따라, 10월 27일 관계기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하고 방역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해당 농장은 지난 10월 21일(화) 특별방역대책기간 정기 예찰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확인됐으며, 이에 따른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최종 확인됐다. 최근 일본에서도 야생조류 및 가금농장에서 연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겨울 철새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을 대비하여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방역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가금 방사 사육 금지 행정명령 위반, 가축사육업 미등록, 가축 사육시설에 대한 주기적 소독 미실시, 축산차량 미등록 등 다수의 미흡사항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령에 따라 관련 규정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과 살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