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통신] 고양특례시는 미세먼지 저감 및 대기질 개선을 위해 2025년도 노후 자동차 조기폐차 3차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고양시이면서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자동차 또는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고 제작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접수기간은 9월 1일부터 16일까지 16일간이고,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또는 등기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시는 접수 마감 후 우선순위(등급, 저소득층·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택배 및 어린이 통학차량, 제작연월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해 9월 30일에 문자로 통보할 예정이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올해 1분기 차량 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상한액과 지원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누리집(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나 고양시 기후에너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양시의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감소를 위해 노후 자동차와 건설기계 소유자의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