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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정일영 의원, 허위‧조작 가짜뉴스 막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가짜뉴스 징벌적 손해배상 담은'정보통신망법 개정안'대표발의

 

[아시아통신]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은 2일,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허위‧조작된 정보를 제작·유통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과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경제적 이익 목적의 조작 정보 유통 금지, ▲피해자에 대한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유통자에 대한 형사처벌(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현행법은 명예훼손 등 불법 정보의 유통만을 금지하고 있어,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한 가짜뉴스에 대한 대응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지난해 12·3 계엄 이후 극우 유튜버의 슈퍼챗 수입이 급증하는 등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잇따르며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졌다.

 

정일영 의원은 당시 “요즘 많은 유튜버들이 극단적 혐오와 가짜뉴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가짜뉴스가 온라인상에서 버젓이 유통되다 보니 국민 갈등과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어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정 의원은 “정치·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생산·유통되는 가짜뉴스는 국민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범”이라며 “특히 이번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허위정보 확산을 억제하는 실질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가짜뉴스 피해자들이 단순한 위자료 수준이 아닌 실질적이고 강력한 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정치권에서도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이어져온 만큼 허위‧조작 정보에 경제적 이익이 따르지 않도록 막아내어 우리 사회가 보다 건강한 공론장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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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 산정기준 제각각, 연구기관도 들쭉날쭉… 구미경 서울시의원, 서울연구원 연구 운영 가이드라인 전면 개선 촉구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구미경 시의원(국민의힘, 성동구 제2선거구)은 9월 1일(월) 열린 제332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회의에서 서울시 출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서울연구원의 연구과제 선정 기준, 부서명에 따른 업무분장 등 관리감독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적했다. 구미경 의원은 서울연구원이 서울시 산하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가 매년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도 2억5천만 원을 출연해 정책연구과제 1건, 정책이슈리포트 1건을 별도로 요청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두 연구기관 간 연구과제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서울시의 연구주제 선정과 활용방안에 대한 혼선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연구원 내부의 부서명과 실제 업무분장이 일치하지 않아 프로젝트 배분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프로젝트 요청 시 부서명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조정해 과제 배분의 효율성과 연구 수행 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미경 의원은 “연구 난이도와 성과 활용성, 연구기간과 예산 구조를 고려한 서울연구원과 한국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며, “출연기관 연구사업이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