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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억 이상 해양수산공사 '시험시공 의무화'...'오늘부터'

오늘(10월 30일)부터, 500억원이 넘는 해양수산공사는 발주 시 반드시 '시험시공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장에서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신기술'이나 '신공법' '특허' 등은 기술자문을 거쳐 필히 현장의 일부 구간에 '시험시공'을 해 , 해당 특허나 신기술, 신공법등의 효용성, 가치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을 마련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해양수산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이를 고시했다. 무리한 경쟁적 개발과 '실적 위주의 무분별한 과열발주와 시공' 등으로 말미암아 낭비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아주 크게는 '새만금 사업' 등이 그 ㄷ대표적 사례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의 발주 해양수산 공사의 실패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어떻든, '시험시공'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정, 그것 또한 잘 하는 일이다. 사실, 그동안 '신기술'이나 '신공법' '특허 소지자' 등은 대부분 재력적 능력이 없어 획기적인 지적재산권을 지니고도 이를 쓰지 못한 채, 사장(死藏 )시키는 겨우가 많았다. 그런데대, 정부가 나서 이를 현장에서 일단 검증할 수 있는 데까지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해양수산 건설 쪽에서는 '시험시공' 이란 말은 있었다. 하지만 구속력도 없었고, 책임질 공직자 도 없어 무용지물화 되어 있었다. 개정안에는 '시험시공여부의 타당성 검토 등을 의무화 했다. 공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시험시공까지 너무 오랜 시일이 필요했던 관행을 깨고, 지방해양수산청이 공사의 공모일정과 관계없이 시험시공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해양수산 건설 공사를 추진 할 때는 반드시 기술자문위원회 조언을 받아 시험시공 여부를 검토해야 만 한다. 시행은 10월 30일 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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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의회 김소진 의원, 보훈대상자 예우 확대 위한 조례 대표 발의
[아시아통신] 수원특례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소진 의원(국민의힘, 율천·서둔·구운·입북동)은 6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에 65세 이상에게만 지급되던 보훈명예수당의 연령 제한을 폐지하여, 전 연령의 국가보훈대상자 본인과 65세 이상 유가족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참전유공자(월 10만원)와 그 외 보훈대상자(월 8만원) 간에 차등 지급되었던 수당 금액을 모두 월 10만원으로 통일함으로써, 예우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연령이나 대상 유형에 따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소진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세대와 연령을 초월하여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수원시가 보훈정신을 실현하고, 따뜻한 보훈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제393회 수원특례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