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0월 30일)부터, 500억원이 넘는 해양수산공사는 발주 시 반드시 '시험시공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현장에서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는 '신기술'이나 '신공법' '특허' 등은 기술자문을 거쳐 필히 현장의 일부 구간에 '시험시공'을 해 , 해당 특허나 신기술, 신공법등의 효용성, 가치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을 마련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 해양수산건설공사의 신기술 활용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 이를 고시했다. 무리한 경쟁적 개발과 '실적 위주의 무분별한 과열발주와 시공' 등으로 말미암아 낭비되는 사례가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아주 크게는 '새만금 사업' 등이 그 ㄷ대표적 사례이다. 정부와 지자체들의 발주 해양수산 공사의 실패 사례는 비일비재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어떻든, '시험시공'에 투입되는 모든 비용을 정, 그것 또한 잘 하는 일이다. 사실, 그동안 '신기술'이나 '신공법' '특허 소지자' 등은 대부분 재력적 능력이 없어 획기적인 지적재산권을 지니고도 이를 쓰지 못한 채, 사장(死藏 )시키는 겨우가 많았다. 그런데대, 정부가 나서 이를 현장에서 일단 검증할 수 있는 데까지 보장해 주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해양수산 건설 쪽에서는 '시험시공' 이란 말은 있었다. 하지만 구속력도 없었고, 책임질 공직자 도 없어 무용지물화 되어 있었다. 개정안에는 '시험시공여부의 타당성 검토 등을 의무화 했다. 공모*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실제 시험시공까지 너무 오랜 시일이 필요했던 관행을 깨고, 지방해양수산청이 공사의 공모일정과 관계없이 시험시공 여부를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총 공사비 500억원 이상인 해양수산 건설 공사를 추진 할 때는 반드시 기술자문위원회 조언을 받아 시험시공 여부를 검토해야 만 한다. 시행은 10월 30일 부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