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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농촌진흥청·한우협회, 인공수정·사양·질병 관리 등 기술 전수

자가 인공수정부터 사양관리까지 이론·실습 병행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은 전국한우협회와 공동으로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에서 ‘한우 종합 기술 교육’을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은 △한우 교배계획 이론과 실습 △번식우 사양관리 △한우 번식 생리 △인공수정 이론과 실습 △질병 예방과 치료 5개 분야에 걸쳐 진행됐다.

 

국립축산과학원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와 실습을 진행해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교육 내용도 자가 인공수정, 육종체계, 번식·사양 및 질병 관리 등 최신 기술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해 호응이 컸다.

 

특히 한우농가가 자가 인공수정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번식 이론 교육과 더불어 암소 생식기를 이용한 인공수정 주입기 자궁경관 통과 방법, 생축을 활용한 인공수정 실습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좋은 반응을 얻었다.

 

2009년부터 매년 실시해 올해 11회를 맞은 한우 종합 기술 교육의 수료생은 올해 교육생 70명을 포함해 총 652명에 달한다.

 

전국한우협회 민경천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한우농가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비 절감 효과가 나타나길 바란다.”라며 “무더운 날씨에도 열정적으로 교육을 준비한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관계자께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한우연구센터 윤호백 센터장은 “한우 사육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가 인공수정 이론과 기술 습득에 필요한 맞춤형 종합 교육을 진행했다.”라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더 많은 농가가 한우 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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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축심의 대상 60% 축소·조건부과 금지… '규제철폐 23호' 시행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자치구 건축 심의에서 법령 근거 없이 과도하게 지정됐던 심의 대상을 축소하기 위해 ‘건축위원회 운영기준’을 전면 개정하고 10월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서울시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개정은 지난 1월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규제철폐 23호’ 과제를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긴 것으로, 과도한 심의로 인한 시민불편과 재산권 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줄여 권익을 보호하고 건설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서 자체 방침으로 심의 대상을 확대하거나 법령 근거가 부족한 조건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을 감수해 민간 사업자의 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많았다. 특히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건물을 지을 때도 관례적으로 심의를 받아야 해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5개 자치구와 협의를 진행했다. 자치구별 특수성을 일부 반영하되 지역 경관 개선, 주거환경 보호 목적 외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협의했으며,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