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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국립기상과학원과 기후위기 공동 대응을 위한 협력체계 가동

국립재난안전연구원-국립기상과학원 업무협약 체결

 

[아시아통신] 최근 기후변화로 극한 폭염과 폭우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재난이 빈발하면서 전문기관 간 협력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8월 29일, 기후위기로 높아지는 재난 발생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립기상과학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양 기관은 자연재해 대응을 위해 2012년부터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재난과 기상 분야 연구를 대표하는 전문기관 간 협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학술정보·전문기술의 교류 ▴연구기술 공동개발 ▴재난위험 모니터링 및 위기대응을 위한 방재·기상정보 공동활용 ▴연구성과 확산 및 활용을 위한 협력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박영연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대응은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라며, “앞으로도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면서 자연재해 예방 및 피해 저감을 위한 성과를 지속해서 창출하겠다”라고 밝혔다.

 

오금호 국립재난안전연구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이 보유한 전문기술과 정보를 연계해 국가 자연재해 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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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