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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민권익위, ‘반부패 법령’ 바로 알아야, 공직사회 더 청렴해진다!

국민권익위, 하반기 신규 지정 25개 공직유관단체 대상 반부패 법령 설명회 개최

 

[아시아통신]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늘(29일) 서울비즈센터 3호점에서 신규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반부패 법령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인사혁신처 고시에 따라 2025년 하반기에 새롭게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대한산업보건협회, 한국방사선안전협회, 한국엔젤투자협회 등 25개 기관의 청렴·윤리 업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반드시 준수해야 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령의 해설자료를 제공하고 주요 내용과 위반 사례를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반부패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각 기관이 신속하게 청렴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관별 반부패 내부 규정 제정 컨설팅 안내와 더불어 임직원 대상 부패방지교육 실시 의무 등에 대한 설명도 이뤄진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새롭게 지정된 공직유관단체들이 반부패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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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