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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문체부, 아시아·태평양 20개국 모여 아동·청소년 출판 미래 모색

8. 30.~31. ‘2025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BBY) 아시아·태평양 국제 콘퍼런스’ 한국에서 첫 개최

 

[아시아통신]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KBBY, 회장 이성엽)와 함께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경기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5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BBY, International Board on Books for Young People) 아시아·태평양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등 20개국 339명이 참가한 가운데 처음으로 한국에서 열리는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 공식 국제행사이다.

 

1953년에 설립된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는 전 세계 8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아동문학 연구·진흥, 개발도상국 아동도서 보급, 독서권 보장 등의 활동을 하며, 세계적인 아동문학상인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상을 주관해 왔다.

 

올해 행사에서는 ‘지구와 공존하는 우리(Living in Harmony with Our Planet)’를 주제로 아시아·태평양 등 20개국의 작가, 사서, 출판인, 연구자, 독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동·청소년 문학이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 공존의 가치를 어떻게 담아낼지에 대해 서로의 경험과 비전을 나눈다.

 

국내외 아동·청소년 문학 분야 거장들이 출판·환경·문화 아우르는 기조 강연과 분과 발표, 특별 대담 등 진행

 

먼저 세계적인 아동문학 거장들이 기조 강연, 분과 발표, 작가 대담 등을 통해 최신 창작 사례와 연구 성과를 공유한다. 한국의 백희나(2020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 수상), 이수지(2022 안데르센상 수상), 김동수(2026 안데르센상 후보), 이금이(2024 안데르센상 최종 후보), 이상권, 이기훈 작가를 비롯해, 미국·필리핀의 래라 사귀삭(뉴욕대 아동문학 석좌교수), 호주의 지니 베이커(환경 그림책 작가), 캐나다의 시드니 스미스(2024 안데르센상 수상), 일본의 아베 히로시(2026 안데르센상 후보) 등이 참여한다.

 

이들은 기후 위기 시대에 아동·청소년 도서의 역할을 탐색하고, 출판·교육·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환경 의식을 고양할 수 있는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날(8. 30.)에는 이수지 작가와 공연팀 ‘솔솔’의 공연을 시작으로, 래라 사귀삭 교수와 지니 베이커, 시드니 스미스, 아베 히로시 작가의 기조 강연, 이기훈·김동수·이상권 작가의 대담 등이 이어진다. 둘째 날(8. 31.)에는 이금이 작가의 낭독과 아베 히로시 작가의 기조 강연, 지니 베이커 작가의 창작 연수회, 시드니 스미스와 백희나 작가의 특별 대담 등이 펼쳐진다. 또한 행사 기간에는 국제아동청소년도서협의회(IBBY) 아너리스트(Honour List) 선정 도서 등 국내외 아동·청소년 도서 총 440종도 만날 수 있다.

 

한국 그림책 세계적 경쟁력 제고와 문화적 가치 확산 위해 다각적 지원

 

한국 그림책이 독창적인 예술성과 깊이 있는 이야기, 전통과 현대를 잇는 독특한 감성으로 국제무대에서 주목받아 온 만큼 이번 행사는 한국 도서의 세계적 성장을 거듭 확인하고,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체부는 한국 그림책의 세계화를 위해 해외 도서전 참가 지원과 해외 거점 도서관 내 한국 그림책 보급, 국제아동문학상 출품, 온라인 플랫폼 내 한국 작가 소개 등을 지원하고 있다.

 

문체부 임성환 미디어정책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출판을 매개로 환경과 공존의 가치를 깊이 있게 논의하고, 한국과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아동·청소년 도서가 더욱 깊은 교류와 협력을 이어나가길 바란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아동·청소년 도서의 해외 진출과 국제 교류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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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 보증금 피해 없도록…제도 정비 나선다
[아시아통신] 서울시의회가 ‘보증금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제도 정비에 나섰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8월 26일,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융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한 조례 개정안을 긴급 발의했다. 이와 함께, 구조적 제도 보완을 위한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하게 하는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도 제출했다. 이는 최근 공공이 개입한 임대주택에서조차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속출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로는 피해자에게 실질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먼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서울시가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서울시가 직접 구제 재원을 마련해 임차인의 ‘이사 갈 보증금’을 긴급히 융자해 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융자 외에도 임차인 보호를 위한 여러 대응 체계를 담고 있다. 법률·금융·주거 상담은 물론, 임시거처 제공과 이주비 지원도 가능하다. 서울시는 유관기관과 협력해 피해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세부 지원 내용은 시장이 피해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