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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서울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 ''원안가결''

한남동 670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2025년 8월 20일 제1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용산구 한남동 670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원안가결” 했다.

 

대상지는 20년 이상 도시계획시설(공원)로 지정‧관리되어 왔으나, 예산확보와 토지 보상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올해 6월 25일 공원 결정이 실효됐다. 이후 해당 부지는 인접한 한남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추가로 편입됐다.

 

서울시는 이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무분별한 건축‧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향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기간은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일 까지이며, 제한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 분할이다. 단, 재난·재해 등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과 경관·교통·환경 계획이 반영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지구단위계획이 확정되기 전 발생할 수 있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막고, 지역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전조치”라며, “지역 경관과 환경을 보전하면서도 주민 생활 편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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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란 시의원, 그라운드가 없다…서울 미식축구 해법 찾는다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과 서울미식축구협회 공동주관으로 서울미식축구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다. 토론회는 오는 8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서소문별관 2동 2층)에서 「전문경기에서 생활체육까지 : 미식축구 활성화 방안 모색」이라는 주제로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미식축구가 지닌 교육적·사회적 가치와 서울시 내 기반시설 부족 문제를 짚어보고, ▲대학·청소년 선수들의 훈련환경 개선, ▲생활체육으로의 확산, ▲서울시 미식축구 전용경기장 건립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이동준 서울미식축구협회 전무가 발제를 맡고, 윤호규 고려대 타이거스 지도교수, 강보성 서울대학교 그린테러스 감독, 황태환 성동구미식축구협회장, 차재호 건국대학교 레이징불스 주장, 류상운 연세이글스 대표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최재란 의원은 “미식축구는 전략과 팀워크, 체력과 정신력이 결합된 종합 스포츠로, 청소년에게는 협동심과 리더십을, 성인에게는 생활체육으로서의 활력을 제공할 수 있다”며 “서울시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