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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과기정통부 류제명 2차관, 장기간 폭염 및 폭우 상황 속 집배원 격려를 위한 세종우체국 방문

집배원의 온열질환 및 안전사고 등 선제적 예방조치 강조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류제명 제2차관은 8월 19일, 세종우체국을 방문하여 기록적인 폭염과 폭우가 장기화하는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대국민 우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집배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대응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월요일 접수 물량이 몰리는 화요일은 주중 배달량이 가장 많은 날로 집배원의 업무 부담이 큰 날이다. 류제명 제2차관은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현장을 찾아 온열질환 예방, 냉방물품 비치, 휴식시간 보장 등 폭염 대응체계를 집중 점검하고, 이어진 간담회에서 집배원들의 근무환경과 안전 관련 의견을 경청했다.

 

류제명 제2차관은 현장의 목소리에 공감하면서 “최근 장기간 폭염과 폭우 상황에서도 우편서비스 제공에 헌신하고 있는 집배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격려하고, “폭염‧폭우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집배원 여러분의 안전과 건강을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챙겨야 한다.”라며 직원의 건강이 곧 안정적인 우편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임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류제명 제2차관은 온열질환 및 안전사고 등 예상되는 사고에 대해 “대통령과 장관께서도 강조하시듯 현장 직원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우정사업본부의 모든 구성원이 선제적인 예방조치 이행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하면서 안전수칙 생활화와 재해방지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과기정통부와 우정사업본부는 7월 31일부터 집배업무정지권 활용 교육, 집배원의 폭염취약시간대 근무 최소화, 냉방장구 추가 확보, ‘여름철 작은 배려, 큰 안전’ 온동(캠페인) 등 다양한 조치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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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