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2 (월)

  • 흐림동두천 -2.5℃
  • 구름많음강릉 2.8℃
  • 서울 -0.8℃
  • 구름많음대전 2.8℃
  • 맑음대구 3.9℃
  • 구름조금울산 3.7℃
  • 구름많음광주 5.3℃
  • 구름많음부산 4.8℃
  • 구름많음고창 3.7℃
  • 구름많음제주 9.5℃
  • 흐림강화 -0.2℃
  • 구름조금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2℃
  • 구름많음강진군 5.8℃
  • 맑음경주시 3.8℃
  • 구름조금거제 4.4℃
기상청 제공

여행/레저

과기정통부,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대비 민·관·군(民·官·軍) 합동 실제훈련

과기정통부 장관,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위기대응 합동훈련 현장 지휘

 

[아시아통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년 을지연습 기간(8.18~21) 중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대응태세를 공고히 다지기 위해 8월 19일 오후 2시 실제상황을 상정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훈련은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상황에 대비하여 민·관·군(民·官·軍)의 유기적인 협력·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위기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주관부처인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국토부, 해수부, 국방부, 해경청,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 이동통신사(이하 ‘이통사’)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참여하여 실시했다.

 

특히 이번 훈련에서는 육상의 고정된 위치에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던 예년의 훈련상황과 달리, 해상에서 이동하면서 전파혼신을 시도하는 상황을 상정하여 다양한 공격방식에 대한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에 민감한 선박을 대상으로 사고발생(좌초)과 구조까지 연결된 훈련이다.

 

과기정통부는 전파혼신이 탐지된 직후 항공기, 선박, 기지국 등의 장애현황을 국토부, 해수부, 이통사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보고받은 후,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위기경보 발령 및 유관기관 전파 등 초동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혼신원 탐지·제거를 위해 군과 협력하여 4개의 혼신제거팀을 현장에 출동시켰다. 이번 훈련에는 혼신원 탐색을 위해 공군이 보유한 전파탐지드론도 투입됐으며, 좌초선박 구조 및 해상안전조치를 위해 해군‧해경 함정도 함께 출동했다.

 

한편 사고현장 조치와 더불어 민간 교통·통신 서비스 피해 방지를 위한 기관별 안전조치도 긴급 시행했다. 국토부는 항공종사자에게 위치 정보 체계(GPS) 이용주의 항공고시보를 신속 발행하고, 항공기의 경우 대체항법 및 지상항행안전시설 이용, 관제기관 지원 등을 통해 운항에 차질 없도록 조치했고, 해수부는 해경과 협력한 안전조업지도, 항해주의 안내방송 등을 강화하고, 선박의 경우 레이더‧지상파 등 대체항법으로 안전운항 하도록 했다. 이통사는 기지국의 자체 차폐시설 가동, 연결망(네트워크) 동기화로 전환 등을 통해 정상적인 통신서비스를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훈련 당일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지휘통제소인 중앙전파관리소 전파종합관제센터를 방문하여 위치 정보 체계(GPS) 감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훈련에 참여한 직원들을 격려했다.

 

배경훈 장관은 “최근 국제사회 분쟁지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공격은 민간과 군을 상대로 심대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이러한 교란행위가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력하여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상황에 차질없이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오늘 훈련을 계기로 위치 정보 체계(GPS) 전파혼신 대응체계가 더욱 공고해 지기를 바라며, 훈련에 참여하신 기관들은 국민들이 위치 정보 체계(GPS) 서비스를 365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위기상황 대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배너
배너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