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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산업부, 국내 첫 원전 '고리 1호기' 해체 위한 글로벌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 개최

국내외 원전해체 전문가 350여 명 한자리에 모여 해체기술 정보 교류

 

[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19일 오후 경주 라한셀렉트에서 ‘2025 원전해체 비즈니스 포럼’을 개최하여 국내 원전해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글로벌 해체 경험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올해 포럼은 국내 첫 원전인 고리 1호기 해체 계획이 지난 6월 최종 승인되며 “대한민국 원전해체 산업의 본격적인 출발점”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이번 포럼에는 산업부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을 비롯해 지자체 및 산·학·연 관계자 등 350여 명이 참석하여, △(1부) 원전해체산업 현황과 계획에서는 한수원, 원복연, 한전KPS, 포미트가 현황 및 계획을 설명하고 △(2부)원전해체 산업 상생과 경쟁력 강화에서는 원자력환경공단과 한수원의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했고 △(3부) 글로벌 원전해체 경험과 교훈에서는 세계 동향과 시사점을 살펴보고 NUKEM, JAEA, Framatome 등 글로벌 해체 전문기업들의 성공적인 원전해체 경험과 교훈을 공유했다.

 

양기욱 원전전략기획관은 축사를 통해 “고리 1호기의 해체는 우리나라가 원전 해체 기술 자립과 산업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첫 기회”라며, “정부는 기술개발, 인력 양성, 기업 지원 등 산업 전반의 기반을 다져 글로벌 해체 시장에 본격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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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