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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환경부, 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2만 4천여개 제품, 시가 33억원 규모 불법유통…전국 9개 업체, 16명 검찰 송치

 

[아시아통신] 환경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불법 제조·유통한 전국 9개 업체와 관계자 16명을 적발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8월 19일자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2024년)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 및 제89조에 따라 미인증 저감장치의 제조, 판매뿐만 아니라 수입, 보관까지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전국 단위 기획수사다.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국적으로 불법 저감장치 장착 행위가 확산하고 있다는 단서를 포착하고, 본격적인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수사는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실과 교통환경과, 관할 환경청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합동으로 구성한 중앙환경단속반이 주도했으며, 올해(2025년) 3월 대대적인 현장확인 및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결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저감장치는 총 2만 4천여개, 시가 33억 원 규모에 달한다.

 

일부 제품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 또는 재생제품으로 허위 표시되어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해외 온라인몰 제품이 인증없이 국내에 유통된 사실도 확인됐다.

 

수사 결과, 일부 업체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은 휘발유·가스 차량용 저감장치인 삼원촉매장치(TWC, Three-Way Catalytic Converter)와 경유 차량용 저감장치인 매연여과장치(DPF, Diesel Particulate Filter)를 해외에서 수입한 뒤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다른 일부업체는 위 두 가지 저감장치의 핵심 부품으로 사용되는 ‘매연포집필터’를 해외 및 국내에서 구입한 뒤 불법적으로 삼원촉매장치 및 매연여과장치를 자체 제작하고,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인증 저감장치는 인증된 제품에 비해 배출가스를 무해한 물질로 전환시키는 촉매 성분이 부족하거나 거의 없어서, 오염물질 저감 효율이 낮거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게 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의 미인증장치 성능평가에 따르면, 탄화수소(HC), 질소산화물(NOx)의 저감효율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미인증 저감장치의 사용 기간이 길어질수록 인증된 저감장치에 비해 저감 효율이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추정된다.

 

환경부는 이번 수사가 대기오염 유발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환경법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현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대기오염 방지와 국민 건강 보호에 직결되는 필수장치”라며, “환경 위해를 일으키는 오염물질 배출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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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아시아통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