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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연구개발 55년 투자 대비 경제효과 한눈에

‘국방과학연구소 55년 연구개발 투자효과’ 발간

 

[아시아통신] 지난 55년간의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우리 군의 전력 증강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책이 발간됐다.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는 창립 55주년을 맞아 국방연구개발 투자에 따른 경제효과와 산업연관효과 등을 분석한 ‘국방과학연구소 55년 연구개발 투자효과’를 공개했다.

 

첨단 과학기술이 현대전의 판도를 바꾸는 상황에서, 지난 55년간 국과연의 국방과학기술 투자는 단순한 국방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과학기술 발전과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되어 왔다.

 

국과연은 1970년 창립 이래 총 303개의 무기체계를 개발했고, 이 중 146종을 전력화하며 우리 군 전력 증대에 크게 이바지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방과학기술 수준은 세계 8위권에 올라섰다.

 

지난 55년간 투입된 국방연구개발비는 약 65조 원에 불과하지만, 국내연구개발을 통해 예산절감, 전력증대, 사회적 연구개발 비용 절감, 기술파급효과 등으로 약 697조 원의 경제효과를 이끌어냈다. 특히 국과연이 개발한 무기체계의 수명주기비용 절감만으로 약 575조 원에 달하는 획기적인 예산 절감효과를 거두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고용 창출 효과가 두드러진다. 분석에 따르면 국방연구개발비 분야에 10억 원이 투자될 경우 약 6.29명의 직·간접 고용이 창출되고, 이와 연계된 관련 산업을 포함한 전체 고용유발인원은 약 38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확대가 안정적인 고용창출과 경제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국방과학기술은 K-방산 성공의 밑바탕이 됐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2025년까지 전세계 23개국 이상에 약 60조 원 규모의 무기체계 수출계약을 체결했으며, 15개 방위산업체의 총 32개 수출품목에 대해 대부분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수출 기여도는 약 26조 원으로 전체 수출액의 약 43%를 차지했다. 특히 수출액 1위와 2위를 기록한 천궁-II와 K9자주포는 모두 국과연 주관으로 연구개발된 대표적인 성과이다.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은 “국방과학기술 연구개발이 국가 안보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 및 과학기술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점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앞으로도 국과연은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와 과학기술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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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