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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농촌진흥청, 국산 흑삼 원료 산업화 민관 협력으로 시동

국립원예특작과학원-㈜유니베라, 14일 업무협약 맺어

 

[아시아통신]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유니베라와 8월 14일 유니베라 본사(충남 천안)에서 흑삼 기능성의 인체적용시험 수행과 제품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개발한 흑삼 제조 기술과 기능성 연구 결과를 민간과 공동으로 검토, 실증해 산업적으로 활용하고자 마련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그동안 표준화된 가공(증삼) 공정을 거쳐 제조한 흑삼 추출물을 전립선, 간 건강 등에 적용하기 위한 기능성 평가를 수행해 왔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은 흑삼 기능성 추출물의 제조 표준화, 품질기준 설정, 기술자료 등 기능성 검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체의 기술적 기반 마련과 현장 적용을 지원한다.

 

㈜유니베라는 이전받은 기술을 바탕으로 흑삼 제품 개발, 시장 분석, 유통 전략 수립 등 제품화 실현을 위한 민간 실증에 주력할 계획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기술 적용의 대표 사례로 삼고, 흑삼 기능성 소재 실용화와 기능 중심의 인삼산업 구조 전환에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김명수 원장은 “이번 협약은 국가연구기관의 기술이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적용되는 의미 있는 사례다.”라며, “흑삼 기능성 소재 산업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인삼 재배 농가의 소득 증대와 산업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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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