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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찰청, 개학기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 안전운전 의무위반 계도·단속 강화

 

[아시아통신] 경찰청에서는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제거한 일명 ‘픽시자전거’를 이용해 도로 주행을 하는 행위가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 이를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전했다.

 

픽시자전거는 기어가 고정된 자전거인데 최근 픽시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제거하고 스키딩 등 위험한 행위를 하여 사고위험이 매우 큰 실정이다.

 

'도로교통법' 제50조 제7항에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조항이 있으나 제동장치를 제거한 자전거의 이용은 단속하기 어려워 입법으로 이를 개선하려고 했다.

 

그런데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고 통행장해를 초래한다는 민원이 계속되고, 최근 서울에서는 중학생이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제동하지 못하여 에어컨 실외기를 충격하고 사망하는 사고도 발생하여 현행법률상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법률검토 결과 픽시자전거는 차에 해당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운전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제1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므로 향후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경우 안전운전 의무위반으로 적극 계도·단속할 예정이다.

 

단속된 운전자는 즉결심판 청구 대상이지만, 18세 미만 아동의 경우 부모에게 통보하고 경고 조치할 예정이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했음에도 부모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방임행위로 보호자가 처벌될 수도 있다.

 

단속은 개학기 등하굣길 중고등학교 주변에 교통경찰관 등을 배치하여 도로 및 인도 주행 시 정지시켜 계도·단속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는 자전거 도로를 중심으로 동호회 활동을 하며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타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경찰청 생활안전교통국장은 “제동장치 없는 ‘픽시자전거’는 매우 위험하므로 경찰이 적극적인 단속을 시행하는 것이며, 청소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학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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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 교류단, 자매결연도시 창원시·아산시 방문.. 교류 활동 본격 추진
[아시아통신]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 중원유스센터는 8월 18일부터 8월 21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성남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창원시·아산시를 방문하여 청년 33명이 상호 교류활동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자매결연도시 1차 교류 활동은 지난 6월, 아산시 중·고등학교 청소년 25명이 성남시를 방문하여 한국잡월드, 국제협력단(KOICA), 판교박물관, 남한산성 등을 탐방하며 성남시의 우수한 문화·교육 인프라를 체험하고,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서로의 도시를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2차 교류활동은 창원과 아산지역 두 지역을 방문하여 청년센터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청년들이 사전 활동으로 습득한 목공 기술을 활용하여 창원시 청년과 함께 접이식 의자 90개를 직접 제작한다. 제작한 의자는 ‘창원청년문화의거리 스펀지파크’에 기부할 예정이며, 이외에도 지역 탐방과 문화체험, 창원 청년들과의 네트워킹 등 다채로운 교류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중원유스센터 노승림 센터장은 “이번 교류 활동은 자매결연도시 청년 상호 간 재능 나눔과 문화·정책 교류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