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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식약처, 물놀이 잦은 여름철…콘택트렌즈.관리용품 올바른 착용과 사용 안내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세척·헹굼·소독·보존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

 

[아시아통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철 물놀이 등 상황에서 콘택트렌즈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콘택트렌즈’ 및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의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사항 등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기 ‘콘택트렌즈’는 안구에 직접 부착하여 사용하는 시력 보정 목적의 제품으로, 시력 검사 및 눈의 질환 여부 등에 대한 안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후 안경원 등 판매처에서 구매해야 한다.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콘택트렌즈의 관리를 위해 세척·보존·소독·헹굼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구매 시 제품의 용도와 사용하는 렌즈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좋다.

 

콘택트렌즈는 원재료에 따라 소프트 콘택트렌즈와 하드 콘택트렌즈로 분류되고 착용 시간에 따라 매일착용 렌즈와 연속착용 렌즈로 분류되므로, 안전한 사용을 위해 제품별 올바른 사용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때는 항상 손을 깨끗하게 씻고 착용 전 렌즈 표면에 불순물 등이 없는지 확인하여 각막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각막에 산소가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권장 시간 이상 오래 착용하지 않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 착용했던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 세균 감염 등으로 눈에 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돌려쓰지 않아야 한다.

 

특히, 콘택트렌즈가 수영장 물, 수돗물, 바닷물과 접촉하는 경우 세균·곰팡이 등 감염 위험이 커지므로 물놀이 시에는 콘택트렌즈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득이하게 착용하는 경우 물안경을 잘 눌러써 외부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지 않도록 착용해야 한다.

 

물놀이 후에는 반드시 콘택트렌즈를 새 제품으로 교체하고, 눈이 불편하거나 충혈, 통증 등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콘택트렌즈를 제거하고 안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콘택트렌즈’는 식약처가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한 ‘콘택트렌즈관리용품’으로 세척·소독하고 정해진 보관 용기에 보존액과 함께 넣어 보관해야 한다.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은 반드시 콘택트렌즈의 세척‧헹굼‧소독‧보존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눈에 직접 사용하거나 코 안을 세척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콘택트렌즈를 착용한 후 보관용기 안에 있는 보존액은 즉시 버리고 보관용기를 깨끗이 세척·건조시켜서 보관하며,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용기 마개 부분을 만지지 않도록 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마개를 꼭 닫아서 보관한다.

 

아울러, 콘택트렌즈의 종류에 따라 렌즈에 흡착되는 이물질이 달라질 수 있어 콘택트렌즈의 종류에 맞는 콘택트렌즈관리용품으로 세척하는 것이 좋다.

 

친수성 재질로 되어 있는 ‘소프트렌즈’는 단백질이 흡착되기 쉬우므로 단백분해효소나 음성전하를 띠는 염 등이 들어가 있는 ‘소프트렌즈 전용 세정액’을 사용하여 반드시 단백질을 제거하도록 하고, 소수성 재질로 되어 있는 ‘하드렌즈’는 지질이 흡착되기 쉬우므로 계면활성제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하드렌즈 전용 세정액’을 사용하여야 한다.

 

의료기기 ‘콘택트렌즈’ 및 의약외품 ‘콘택트렌즈관리용품’을 구매할 때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의약외품 안전 사용정보를 지속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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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모아주택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소규모정비 통합심의 통과
[아시아통신] 서울시는 총 60개 모아타운 대상지에 대해 사업성 보정계수를 반영한 관리계획(안)을 “수정가결”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의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밝혔다. 강북구 수유동 52-1번지 일대 모아타운을 비롯한 강북·서남권 모아주택 사업 전반에 걸쳐 조합원 부담 및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026년 3월 26일 제4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에서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안) ▲가로주택정비사업 8개소 사업시행계획 변경(안) ▲광진구 자양1동 799번지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통과시켰다. ① 모아타운 60개소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관리계획 변경 사업성 보정계수는 사업 대상지의 공시지가 수준을 기준으로 임대주택 공급 비율과 용적률 완화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로서,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대비 해당 사업구역의 공시지가 수준을 반영해 보정계수를 산정하며(범위 1.0~1.5), 지가가 낮을수록 더 높은 보정계수가 적용되어 공공기여 부담이 조정되는 구조다. 일반적으로 분양가격은 토지가격에 비례해 형성되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높은 지역은 사업성이 높은 반면, 저가 지역은 동일한

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