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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농식품부, 개식용종식호, 조기폐업 향해 쾌속 운항중

「개식용종식법」 시행 1년, 개사육농장 10곳 중 7곳 문 닫았다.

 

[아시아통신]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월 6일까지 지자체를 통해 접수한 개사육농장의 2구간 폐업 신고 결과는 461호, 19만 여 마리라고 밝혔다.

 

「개식용종식법」 시행(’24.8.7.) 1년만에 전체 개사육농장(1,537호) 중 약 70%에 달하는 1,072호가 폐업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당초 계획보다 폐업이 큰 폭 증가한 것은 법 시행으로 개식용종식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조기 폐업 유인을 위한 정책 효과와 함께 계절 수요가 맞물려 나타난 결과”라고 평가하면서, “이런 추세라면 올해까지 전체 농장의 75%(1,153호) 이상 폐업도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번(2구간) 폐업 신고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점으로는 ’26~’27년 폐업 예정이었던 농장들의 조기 폐업 확산세를 들 수 있다. 3~6구간 폐업 계획 농장(694호) 중 36%(249호)가 폐업을 신고했으며 특히, 마지막 구간인 ’27년 폐업 예정 농장(507호)도 34%(172호)나 조기에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폐업 신고 농장의 식용견 폐업 경로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개식용종식법」에 따르면 ’27년 이후로는 식용목적으로 개를 생산·유통·소비 할 수 없다.”며, “업계는 그간의 관행과 ’27년 2월까지 국내·외 입양, 반려견·경비견 등으로의 분양, 소유권 포기 후 지자체 이관 등 다양한 방식을 찾아 자율적으로 폐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폐업 농장의 후속조치 등에 대해서 “조기 폐업 농장의 철거 및 전·폐업 절차의 신속한 지원과 식용견 증·입식 및 사육시설 증설 여부 점검 등을 통해 농장의 사육 재개를 차단하고, 폐업을 지연하는 농장에 대해서는 이행조치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행정조치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개식용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와 국민들의 관심에 힘입어 당초 예상보다 폐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정부는 보다 나은 동물복지 생태계 조성을 위해 종식 상황을 잘 관리해 나가겠다.”라고 밝히며, “동물보호단체뿐 아니라 동물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입양이나 분양 등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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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정 의장,“예산 우선 순위 겉모습보다는‘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아시아통신]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는 노후 상․하수도관 교체에 속도를 내기 위해 향후 5년간 정비 예산 1조 5천억 원을 추가 투자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에 나선다. 최호정 의장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 지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개정 조례안 2건을 발의, 지반침하로부터 시민 안전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최 의장은 “한정된 예산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면 공공 기본 인프라 정비가 가장 먼저일 것”이라며, “기본이 바로 서지 않았는데 겉만 화려하게 치장하는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에 불과하다. 겉모습보다는 ‘기본에 충실한 서울’이 돼야 한다. 미래세대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노후 시설을 제때 정비해야 한다”라고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밝혔다. 이번에 개정 발의한 조례는「서울특별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상수도의 경우 2040년까지 장기사용 상수도관 약 2,800km 정비(교체)를 계획하고 있으나,‘중기지방재정계획(’25~’29년)’에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목표 대비 약 55% 수준의 정비물량을 반영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