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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산업부, 주차장 불볕 더위 속 '친환경 발전소'로 변신한다

신재생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년 11월말 공공 주차장에 신재생 설치 의무화

 

[아시아통신]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및 하위 고시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4일부터 9월 23일까지 입법·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5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주요 골자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80면 이상의 주차장에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하고, 8월 13일에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핵심과제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대상 기관은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와 동일하며,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이 1,000m2 이상(일반형 80면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직접 설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지를 임대하여 외부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에도 의무이행이 인정된다.

 

다음으로'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무대상 주차장은 주차구획 면적 10m2당 1kW 이상 신·재생에너설비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고,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적절하지 않은 지하식, 기계식, 화물차 등의 주차구획 면적은 설치기준 면적 산정 시에 제외된다.

 

이를 통해 친환경 재생에너지 발전설비의 보급을 확대함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효능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휴부지인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국토이용 효율을 극대화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캐노피형 태양광 설치시 하부에 그늘막을 제공해 더위 속에 주차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체감가능한 편익을 제공할수 있다.

 

산업부는 금번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자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5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심진수 재생에너지정책관은“이번 공공주차장 신재생설비 설치 의무화는 공공이 앞장서서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능감을 제공하는 정책”이라고 평가하며,“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설비가 도심 공공주차장에 확산될수 있도록 정책융자 우대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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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주 시의원, “병원행정관리자 역할 재정립 필요… 실태기반 제도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아시아통신]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주 의원(국민의힘, 강서2)은 지난 3월 26일(목)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 및 실태조사 기반 역량강화와 제도 개선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병원행정관리자의 역할 재정립과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번 토론회는 인공지능(AI)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병원행정관리자의 업무 범위와 역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실태조사에 기반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의회와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개회식에는 유철종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서울특별시회 회장,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이숙자 운영위원장, 이병윤 교통위원장,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이 참석하여 축사를 전했으며, 또한 신동원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이 자리를 함께하며 토론회의 의미를 더했다. 강석주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병원행정관리자는 의료진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운영 전반을 설계하는 핵심 인력”이라며 “현장에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법적 지위와 업무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