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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방위사업청, 창립 55주년 국방과학연구소 대한민국 국방과학기술의 과거와 미래 연결

제10회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미사일 과학자 이연관 선임연구원 선정

 

[아시아통신]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는 5일 창립 55주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에는 순직소원 유가족, 역대 연구소장 등이 참석하여 국과연이 55년간 걸어온 길을 되돌아 봤다. 또한 국과연은 미래 국방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할 젊은 연구원에게 수여하는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미사일 과학자 이연관 선임연구원을 선정했다.

 

국과연은 기념식을 통해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순직소원을 기리고, 순직소원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국과연은 역대 연구소장들을 초청하여 현재 K-방산의 토대를 이룬 지난 55년간의 국방연구개발 성과를 돌아본 후, 미래 국방연구개발 목표를 설정하고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국과연은 이번 창립기념식에서 제10회 의범학술상 수상자로 이연관 선임연구원을 선정하고 시상했다. 이 선임연구원은 미사일 기체구조 분야 전문가로 해당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성과를 냈다. 또한 이 선임연구원은 지난 5월에는, KAIST가 항공우주공학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업적을 이룬 젊은 과학자에게 시상하는 ‘조정훈 학술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상금 중 일부를 모교인 KAIST에 발전기금으로 기부하며 미래 연구자 양성에 기여했다. 이 선임연구원은“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의범학술상을 수상하게 되어 뜻깊은 마음이며, 앞으로도 국방과학기술을 한층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해 국가 안보 및 미래 K-방산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과연은 1970년부터 국방력 강화와 자주국방의 완수에 기여하고자 국방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이건완 국과연 소장은 “국과연은 지난 55년간 국방의 초석으로 우리나라의 자주국방력 강화에 기여했으며, 이는 연구소원들의 열정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 국과연은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무기체계 고도화 및 첨단 국방과학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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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