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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레저

산림청, 국내 자생 보리밥나무 탈모 예방 효과 확인

국립산림과학원, 보리밥나무 모유두세포 강화 특허 등록 완료

 

[아시아통신]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국내 자생식물인 보리밥나무가 모발 강화 핵심 세포인 모유두세포를 강화해 탈모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상록 활엽 덩굴나무인 보리밥나무는 해안 지대에서 잘 자라며, 작은 가지에 은백색과 연한 갈색의 비늘털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방에서는 ‘동조(冬棗)’라는 한약재로 불리며 천식, 기침, 가래, 당뇨 등에 약재로 활용되어 왔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는 2022년부터 모발 건강에 효과적인 산림바이오자원을 찾기 위해 170여 종의 산림자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모유두세포 강화 효과가 가장 우수한 보리밥나무를 선별했다.

 

보리밥나무 추출물을 10ug/ml 농도로 처리했을 때 모유두세포 활성이 150%, 30ug/ml에서는 175% 증가하는 등 모발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유두세포 강화와 관련된 바이오마커 역시 처리 농도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연구 결과는 피부 안전성 평가에서 무자극 등급을 받아 원료의 안전성을 확보했으며, 보리밥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앰플 시제품을 제작해 활용성과 안정성까지 검토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해당 연구 결과에 대한 특허 등록을 마치고, 국제화장품원료집에 등재함으로써 원료의 활용성과 원천기술을 확보했다. 현재는 인체 적용성을 입증하기 위해 임상 효력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최식원 박사는 “보리밥나무는 모유두세포를 직접적으로 발달시키는 우수한 국내 자생 산림자원”이라며, “산업체 기술이전을 통해 임·농가의 소득자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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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행감 실효성 강화 위한 법 제개정 촉구 ‘눈길’
[아시아통신]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은 12일 제주 그랜드 조선 호텔에서 열린 2026년 제1차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관련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날 ‘지방자치법’의 행정사무감사ㆍ조사에서 정당한 이유 없는 서류제출 요구 거절 또는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거부에 대한 처리 규정을 ‘국회증언감정법’상 국정감사와 비교하며 지방의회의 처벌 규정을 국회 수준으로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법상 국회는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ㆍ조사에서 증인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불출석이나 서류제출 요구 거절, 선서 또는 증언·감정의 거부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위증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정당한 사유 없는 서류 미제출, 불출석, 선서 또는 증언의 거부에 대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거짓 증언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고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단순 ‘행정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 보완 건의”
[아시아통신] 경기도시·군의회의장남부권협의회는 12일 세종특별자치시 지방시대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도 조직‧예산 편성권과 자체 조사‧감사 권한이 여전히 집행부에 구조적으로 종속돼 있는 현실을 공유하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에 따른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정책 개선 방안을 공식 건의했다. 협의회는 이날 면담에서 ▲지방의회의 독자적 조사·감사기구 설치 필요성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장기교육훈련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지방자치와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 ▲그 밖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과제 등을 중심으로 정책 건의 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지방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조사·감사가 지방정부 집행기관 소속 감사기구를 통해서만 이뤄지고 있는 모순적 한계를 지적하며, 지방의회 내 독자적인 감사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인사권 독립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이를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장기교육훈련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광역의회·특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