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로 마트가 납품업체들에게 부당행위에 대하여 7억 8000만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중앙회의 자회사인 농협 하나로 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 유통업법'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 유통은 신규 입점업체와 물류 배송 방식을 바꾼 납품업체 총 77개 사에게 '성과장려금 ' 명목으로 22억 1200만원을 수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은 납품업체가 물품을 점포로 직접 배당하는 것에서, 농협 물류센터까지만 배송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납품업체들로 부터 별도의 물류비를 받았다는 것이다. 농협하나로 유통은 여기에 성과장려금까지 받아 챙겼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런 성과장려금은 판매촉진 목적과는 연관성이 낮아 대규모 유통업법에 위반한다고 판단,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밖에 이들 기업들은 납품업체 직원들을 자사의 매장에 대거 불러 들여 부당하개 일을 시킨 것으로 드러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