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최근 상장사협의회와 협력해 회원사 및 상장사 381개사를 대상으로 긴급설문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조사 대상업체 중 88%가 현재 정부와 국회가 진행 중인 상법개정안 중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특히 '부당'하다고 답했다. 이 중 규제를 직접 받게 되는 기업의 95%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상법개정안에는 '이사를 겸직 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도록 하고 하고, 이 때 대주주는 특수 관계인 지분까지 포함 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다. 상장기업과 협회 회원사들은 "이 3% 제한 때문에 투기자본이나 해외 경쟁사들이 3%의 지분을 갖고 '스파이 이사'를 선임해 기업비밀을 빼가고, 경영권을 위협할 위헙이 불보듯 뻔하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