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건희 회장의 오랜 투병생활은 삼성그룹의 '후계구도' 안정화와 일부 상속문제 등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었다. 어떻든 이제 이건희 회장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별세했다. 후임자로서는 사적(山積)한 과제가 수없이 많을 것이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관심을 모으는 대목 중 하나는 과연 그가 남긴 재산은 얼마이고, 상속과 관련한 세금은 또한 얼마나 될까?라는 것이다. # ...26일 금융계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대략 그 윤곽을 가늠해 볼 수 있다. '...故 이건희 회장의 보유주식은 지난 3일 종가 기준으로 18조 2250억원. 종가 시점 기준이이 변경될 경우 그 규모는 다소의 변동이 불가피 하다. 올 상반기 말 기준 이 회장의 주식지분은 다음과 같다. 삼성전자 지분률 4,48%, 삼성물산 2,88%, 삼성생명 20,76% 등. '...상속세 법령에 따르면, 증여액이 30억원을 넘을 경우 상속세 최고 세율은 50%. 고인이 최대주주 또는 특수 관계인 일 경우 주식 평가액에 20% 할증이 붙는 다. 이 경우, 적용 세율은 60%이다. 이렇게 볼 때, 이 회장의 4개 계열사 지분 상속세 총액은 주식평가액인 18조 2250억원에 20%를 할증 하고, 최고세율인 50%를 곱하면 대략 10조 9350억원 규모가 된다. 여기에 자진신고에 따른 공제 35%를 적용하면 상속세는 약 10조 6000억원 선. 주식평가액을 고인의 사망 직후 의 2개월 씩 총 4개월의 종가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세액은 주가 흐름에 따라 유동적 일 수 있다. 법정 상속분은 배우자가 4,5분의 1,5, 자녀가 4,5분의 1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