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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울산 남구보건소, 장애인복지시설에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운영

 

[아시아통신] 울산 남구보건소 구강보건센터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구강건강관리’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6개 시설의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구강건강에 취약한 장애인들의 예방과 치료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방문 서비스다.

 

보건소 전문인력(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이 직접 시설을 찾아가 ▲개인별 구강검진 및 불소 바니쉬 도포 ▲올바른 칫솔질과 구강보건 교육 ▲스케일링, 불소용액 배부, 충치 및 치주치료 등 예방·치료 서비스를 보건소 구강보건센터 연계해 제공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구강건강 수준을 높이고, 조기 진단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구강질환 예방 및 치료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유태욱 남구보건소장은 “장애인분들도 적절한 시기에 치료와 예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앞으로도 소외 없는 보건서비스를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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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다크패턴 관련 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9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했다. 특히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