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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구 울산큰애기 상징물(캐릭터) 상품, 카카오톡 ‘톡딜(쇼핑하기)’ 입점

입점 기념 8월 한 달 동안 자체 제작 상품 20% 할인 판매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의 울산큰애기 상징물(캐릭터) 상품이 카카오톡 ‘톡딜(쇼핑하기)’에 입점했다.

 

중구는 울산큰애기 상징물(캐릭터) 상품의 유통 경로를 확대하고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카카오톡 ‘톡딜(쇼핑하기)’ 입점을 추진했다.

 

카카오톡 ‘톡딜(쇼핑하기)’은 별도의 회원 가입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카카오톡 앱을 통해 간편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상점이다.

 

카카오톡 ‘톡딜(쇼핑하기)’ 내 울산큰애기스토어)에서는 울산큰애기 통컵(텀블러), 부채, 양말, 수첩 등 30종의 다양한 울산큰애기 상징물(캐릭터)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중구는 입점을 기념해 8월 한 달 동안 울산큰애기 상징물(캐릭터) 상품 가운데 자체 제작 상품을 20% 할인 판매할 예정이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이번 입점으로 울산큰애기 상징물(캐릭터) 상품이 울산을 넘어 전국의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다양한 온라인 판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지역 관광 홍보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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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다크패턴 관련 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9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했다. 특히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