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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중구,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9월 12일까지 고령자·장애인 가정 방문…신청서 접수 및 선불카드 전달

 

[아시아통신] 울산 중구가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을 위해서 7월 28일부터 9월 12일까지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한다.

 

중구는 12개 동(洞) 행정복지센터에 전담 인력 3명씩, 총 36명을 배치해 해당 서비스를 운영할 방침이다.

 

거동이 불편한 주민이 주소지 동(洞) 행정복지센터에 전화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요청하면, 전담 인력은 조끼와 명찰, 공무원증을 착용하고 대상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서 지급 준비가 끝나면 해당 가구를 다시 방문해 소비쿠폰 선불카드를 전달할 방침이다.

 

단, 대리 신청을 할 수 있는 가족이 함께 거주하는 경우 서비스 요청이 제한되며, 고령자 및 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시설장이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나아가 중구는 지역 내 사회복지단체와 협력해 소비쿠폰을 신청하지 않은 취약계층 가정을 선제적으로 찾아가 도움을 전할 계획이다.

 

또 주민들이 손쉽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동(洞) ‘민생회복 소비쿠폰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담당자의 전화번호를 동(洞)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누리집 등을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중구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도 빠짐없이 소비쿠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주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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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다크패턴 관련 시장상황 점검을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아시아통신] 공정거래위원회는 7월 29일 한국공정거래 조정원에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쇼핑몰 업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및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함께 다크패턴 근절 등 공정한 전자상거래 환경조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하고 소통을 강화하고자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하여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시정 노력을 독려하고 규제 준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향후 법 위반 적발 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다크패턴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라 소비자의 착오를 유도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하는 기만적 상술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를 방치하는 것은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훼손할 뿐 아니라 전자상거래 산업 전반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며, 업계 스스로도 각별히 주의를 다해야 함을 당부했다. 특히 6개월간의 준비기간이 부여된 만큼 계도기간 이후에는 고의적인 법 위반은 물론 내용을 몰라서 위반한 경우까지 엄중하고